전환 후 법인 운영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가진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그해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계좌와 5억원 판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해외금융회사등에 국외의 금융회사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넣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651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됐고 국내 금융회사의 국외 지점처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도 해외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 반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은 빠집니다. 법인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연 내국법인도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5억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금액이고 거주자와 내국법인 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국세청은 사전-2026-법규국조-0669(2026. 6. 29.)에서 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월 말일 잔액 계산

잔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계좌별 자산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뒤 모두 더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와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도 그해 보유한 계좌라면 합산 대상입니다.

자산 매월 말일 잔액 계산 시행령 제93조 제1항
현금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 잔액 제1호
상장주식·예탁증서 수량 × 매월 말일 최종 가격(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 가격) 제2호
가상자산 수량 × 매월 말일 최종 가격(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내외 시장 최종 가격 가운데 신고의무자가 고른 가격) 제6호
그 밖의 자산 수량 × 매월 말일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 제7호

가상자산 평가 방법인 제6호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에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인 계정과 대상에서 빠지는 지갑

서류 더미 위에 놓인 펜

거래소가 보관·관리하는 계정은 신고 대상이지만 이용자가 암호키를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세청은 서면-2023-법규국조-0507(2023. 10. 30.)에서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고 서면-2024-국제세원-0156(2025. 3. 6.)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를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매도·매수·교환에 관여하지 않는 지갑과 콜드월렛 같은 하드웨어 지갑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신고의무는 남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6-법규국조-0717(2026. 8. 20.)에서 2022년 11월 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잔고를 두었고 파산 절차에서 분배금을 국내 외화계좌로 받고 있는 거주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그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신고 의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동명의·차명 계좌와 신고 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계좌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그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6항은 이들이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지분 비율로 나눠 5억원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계좌인지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국가의 법령으로 판단하며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 해당액만 환산해 더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 금융회사등,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본인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자 등의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미신고 제재와 기한 후 신고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나 과소 신고 차액 합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을 요구하면 9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같은 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 인적사항과 위반금액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명단 공개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해 재심의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신고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출처 소명 요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소명 요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90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해석례 사전-2026-법규국조-0717(2026.8.20), 사전-2026-법규국조-0669(2026.6.29), 서면-2024-국제세원-0156(2025.3.6), 서면-2023-법규국조-0507(2023.10.30).
실무 포인트
5억원은 매월 말일 잔액 합계로 판정합니다.
12번의 말일 가운데 한 번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연중 해지한 계좌도 합산하세요.
공동명의는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 지갑과 하드웨어 지갑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의리스크
거래소가 파산해도 계좌 신고의무는 남습니다.
50억원을 넘는 미신고는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한 기한 후 신고에는 출처 소명 요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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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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