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거주자가 사망해 외국에 있는 재산에도 우리 상속세가 과세될 때 재산 소재국이 실제로 부과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액은 과세표준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과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받은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외재산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정합니다.

신고기한과 공제 신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 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의 전제는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입니다. 소재국의 결정서와 납부 증빙을 신고서에 함께 붙이세요.

공제액 계산식과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넘으면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분자에 넣는 과세표준은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입니다. 우리 세법으로 평가한 국외재산 가액을 분자에 쓰지 않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이 20억원이고 국내 과세표준이 50억원인 상속에서 소재국의 과세표준이 10억원, 소재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3억원이라면 계산식 금액은 20억원에 10억원을 50억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4억원이고 외국 상속세액 3억원이 한도가 되어 공제액은 3억원이 됩니다. 소재국 세액이 5억원이면 공제액은 4억원입니다. 나머지 1억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와의 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신고세액공제로 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신고세액공제의 계산 기준 금액도 공제액만큼 줄어듭니다. 두 공제는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외국 부과 사실과 경정청구

노트북 옆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조세심판원은 조심-2022-서-0176(2022. 10. 13.) 결정에서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 금융자산을 남기고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소재국 상속세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로 부과가 예상되는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고한 사안을 심리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는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이며 심리일 현재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심-2021-서-6829(2022. 11. 16.) 결정도 같은 결론입니다. 예상세액은 공제액이 될 수 없습니다.

신고 뒤에 외국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의 경정청구 특례 사유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이며 외국 상속세의 부과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2호는 신고서에 적은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경로를 직접 다룬 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외재산의 평가

단층 주택 외관

국외재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므로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그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런 평가액이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재국의 과세 목적 평가액을 감정가액보다 먼저 적용합니다.

해외 아파트 평가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21구합65637(2023. 1. 17.) 판결에서 2018년 사망한 피상속인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사안을 두고 과세관청이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을 심리하면서 유사 재산의 비교 요건이 국내 공동주택가격을 전제로 하므로 해외 주택은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소재국인 미국이 재산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적용 법령은 당시 시행령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의 문언도 같습니다.

외화 환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는 외화자산과 부채를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재산이 있는 상속은 소재국 신고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우리 신고기한 안에 외국 부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 제3조, 제25조제1항, 제29조, 제60조,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제79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8조의3, 제58조의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결정례 조심-2022-서-0176(2022.10.13), 조심-2021-서-6829(2022.11.1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637(2023.1.17).
실무 포인트
공제 대상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입니다.
공제액은 계산식 금액과 외국 부과세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신청서와 소재국 부과 증빙을 신고서에 붙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에 적용합니다.
해외 주택은 시가가 없으면 소재국의 과세 목적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의검토필요
부과가 예상되는 외국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뒤 외국 세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과세관청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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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결정례와 판결은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와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례와 판결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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