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토지는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늘어난 면적의 취득시기가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입니다.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정하는데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면적에는 대금을 주고받은 거래가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 시기를 써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의2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를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로 정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은 경계가 확정되는 시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60일 이내에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제2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소관청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합니다.
환지로 늘어난 면적과의 비교
같은 항 제9호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정하면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두 규정은 늘어난 면적의 취득시기를 다르게 잡으므로 토지가 환지로 늘어난 것인지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하고 이 구분에 따라 취득일이 종전 토지의 취득일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중 어느 쪽이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 구분 | 환지처분(제9호) | 지적재조사(제9호의2) |
|---|---|---|
|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 |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
| 감소 면적 | 양도시기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규정 | 증가된 경우만 규정 |
| 신설 시기 | 기존 규정 | 2026년 2월 27일 |
개정 규정은 어느 신고분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 부칙 제9조는 제162조 제1항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기준이 신고·결정·경정 시점이므로 이 영 시행일인 2026년 2월 27일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양도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문언상 새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읽기는 부칙 문언에 따른 것이고 시행 전 확정된 과세 사안에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조사 면적을 양도할 때 어떤 자료를 봐야 하나요?
취득시기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일이므로 종전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부와 매매계약서, 상속이나 증여 서류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늘어난 면적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은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통지와 지적공부 정리 내역으로 늘어난 면적을 특정하고 종전 토지의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정리하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정하므로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지적재조사 면적 양도에서 확인할 4가지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의 세 가지 시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정리됩니다.
- 늘어난 면적과 종전 면적을 지적공부로 구분합니다. 제9호의2는 증가된 면적에 적용됩니다.
- 종전 토지의 취득일을 증빙으로 정리하세요. 상속과 증여로 취득했다면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이 2026년 2월 27일 이후인지 봅니다. 부칙 제9조의 적용 기준이 신고·결정·경정 시점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시기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과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자료
- 종전 토지의 등기부등본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또는 상속·증여 서류
- 양도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제9호·제9호의2, 시행령 제36129호 부칙 제9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늘어난 면적의 취득시기: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환지로 늘어난 면적: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적용: 2026년 2월 27일 이후 신고·결정·경정분.
지적재조사 과정의 청산금 처리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며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경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제9호의2가 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늘어난 면적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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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