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배당받은 금액이 없어도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경매로 팔린 상속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정승인자는 같은 법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고 제1032조 제1항의 공고를 거친 뒤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며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제1037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매각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대금 전액이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상속인에게 돌아간 금액이 없었던 사안에서 임의경매도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은 상속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뿐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를 줄이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두13630, 2012.9.13.).
같은 판결은 이 양도소득세를 상속채무로 보지 않고 상속인 고유의 채무로 보았습니다. 국세청도 한정승인 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된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이므로 전부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으며(서면법규과-899, 2013.8.20.) 조세심판원도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1-광-0833, 2021.5.3.).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경우의 승계 한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하고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이 조문에 따라 한정승인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데 국세청 심사에서는 상속분별 세액을 특정하지 않은 고지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심사-양도-2023-0056, 2023.12.13.).
상속 뒤 한정승인자의 처분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는 대법원이 상속인 고유의 채무로 보았으므로 이 한도 규정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누가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책임 한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998조의2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4조 제1항 · 「민법」 제1037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상속인 고유재산 압류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은 한정승인자의 양도소득세가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비용에 해당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는 징수 단계에서 이 조문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하급심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결론이 서로 다릅니다.
고유재산 압류를 취소한 판결과 결정
부산지방법원은 상속재산 강제경매로 생긴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체납하자 과세관청이 고유재산을 압류하고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사안에서 경매 매각으로 생긴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청산에 드는 상속비용이어서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압류와 충당을 취소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5063, 2017.3.31.). 같은 사건을 먼저 심리한 조세심판원은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압류 대상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조심-2016-부-3783, 2016.12.19.).
그 뒤 조세심판원은 한정승인 후 임의경매 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이 상속인 고유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위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그 양도소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취소했습니다(조심-2018-광-3600, 2018.12.12.).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구고등법원은 한정승인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함께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속비용 해당 여부는 대법원 판결과 같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9누2092, 2019.7.26.).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고 부산지방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재산 배당에서 상속인 고유 조세채권의 순위
배당 단계에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자에게 고유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이 상속재산 강제경매에서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변제받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고 조세채권도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면 마찬가지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5다250574, 2016.5.24.).
취득가액과 예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에서는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고 취득가액이 커지면 양도차익은 줄어듭니다. 조세심판원은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이 임의경매된 사안에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은 과세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해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했습니다(조심-2011-서-1560, 2011.7.25.).
신고기한도 일반 양도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한정승인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입니다.
배당 0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세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액입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담보채권액 기준 평가액과 비교하세요.
상속세 결정·경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부터 함께 보세요.
고유재산 압류의 적법성은 법원과 심판원의 결론이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압류나 환급금 충당 통지를 받으면 불복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가 경매 배당에서 상속채권자보다 앞서는지를 직접 판단한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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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판결과 결정·회신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사건번호와 문서번호로 확인했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