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3항에 따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대금을 받은 날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은 공급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이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해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되나요?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의 대통령령 위임 두 곳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가 2026년 2월 27일 신설한 제2항과 제3항으로 채웠습니다. 제2항은 방법을 두 가지로 정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입니다. 제3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정합니다.

법률 쪽 개정과 시행령의 관계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단서의 합산 발급 예외는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21호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11조는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의 제2항과 제3항은 이 법률 개정이 위임한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계산기와 안경, 제도 도구가 놓인 책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단서는 제162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7항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210조의2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정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같은 방법을 쓰는 구조입니다.

발급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이 정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의 의무발행 또는 제7항의 임의발급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단서가 붙었습니다. 제21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여행업 사업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산일 비교

구분 발급 기한 기산일
일반 사업자(본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여행업 사업자(단서) 대금 수령일에 공급이 완료되지 않아 발급이 어려우면 공급 완료일부터 5일 이내

개정 규정은 어느 공급분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 부칙 제13조는 제210조의3 제13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2월 27일이므로 이 날 이후 공급분부터 단서가 적용됩니다. 제210조의2 제2항과 제3항의 신설에는 시행령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의 일반 규정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률 쪽 적용례는 법 시행 이후 공급분부터라는 점이 같이 걸립니다.

여행업 카드·현금영수증에서 확인할 4가지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사업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여행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등록 업종이 기준입니다.
  2. 매출액을 합산하여 발급하는 설비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거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인지 봅니다.
  3. 현금을 받은 날과 공급 완료일이 다른 거래를 구분하세요. 현금영수증의 5일 기한은 이 구분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4. 2026년 2월 27일 이후 공급분인지 대조합니다. 그 이전 공급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발급 방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 카드 단말기와 정산 시스템 구성 자료
  • 여행 상품별 대금 수령일과 공급 완료일 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발급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제4항·제7항,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제11조·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제3항, 제210조의3 제7항·제13항, 시행령 제36129호 부칙 제13조.
실무 포인트
합산 발급 방법: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여행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현금영수증: 공급 완료일부터 5일 이내(대금 수령일에 공급 미완료인 경우).
주의리스크
여행업이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구체적 거래 유형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원문을 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관계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시행령 별표 3의3)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분이 있습니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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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