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처리

국세기본법 제49조는 열거된 가산세에 대하여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정하며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 한도가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정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는 가산세 전체의 합계에 걸리지 않고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걸리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의무를 위반하면 종류마다 한도가 따로 적용되며 같은 조 제2항은 의무위반의 구분과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어떤 가산세에 한도가 적용되나요?

제49조 제1항은 한도의 대상을 다섯 가지 호로 열거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세는 이 한도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거된 가산세의 범위

  1. 소득세법 제81조와 제81조의3과 제81조의6과 제81조의7과 제81조의10과 제81조의11과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2와 제75조의4와 제75조의5와 제75조의7과 제75조의8과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이며 제75조의8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만 해당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이며 제6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과 제5항과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이며 제5항은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5항과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산세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조문이며 이 글은 그 요건을 다루지 않고 제49조 제1항이 열거하는 조문 번호만 정리합니다.

고의로 위반하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

제49조 제1항 단서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며 고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한도를 전제로 가산세 부담을 계산하기 전에 의무위반이 단순한 누락인지 의도적인 위반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가산세 한도에서 확인할 4가지

가산세 고지를 받았거나 의무를 놓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고지서의 가산세가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열거되지 않은 가산세는 한도 규정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판정합니다. 한도가 5천만원인지 1억원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3. 의무위반의 종류를 나누세요. 한도는 종류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4. 고의적 위반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도 적용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가산세가 적힌 고지서나 납부 안내서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보여 주는 확인서나 재무자료
  • 의무 위반 경위를 적은 메모와 관련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산세 고지의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실무 포인트
한도: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원.
대상: 제4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된 가산세.
제외: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주의리스크
의무위반의 구분과 적용기간과 적용 방법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호에 열거된 개별 가산세의 요건과 세율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며 개별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산세에 관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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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