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자산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과 질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권리가 담보하는 채권이 국세보다 앞서며 법정기일은 신고 세목은 신고일이고 결정과 경정 세목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항상 먼저 징수되나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며 단서의 각 호는 우선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제3호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과 질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강제징수나 경매로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국세보다 앞에 둡니다.

같은 호는 전세권과 질권과 저당권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과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가등기담보권도 열거합니다. 설정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법정기일은 언제로 보나요?

제35조 제2항은 법정기일을 세목의 확정 방식별로 정하며 우선순위는 이 날짜와 담보권 설정일의 선후로 가려지므로 먼저 세목이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의 유형 법정기일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신고일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인지세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ㆍ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의 확정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의 확정된 국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제2항에는 양도담보재산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도 따로 열거되어 있으며 이 글은 위 다섯 가지만 정리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35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하므로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이 세목은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어도 앞섭니다.

임금과 소액임차보증금

제1항 제4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 채권을 국세보다 앞에 두고 제5호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과 퇴직금과 재해보상금과 그 밖의 근로관계 채권을 앞에 둡니다.

짜고 설정한 담보권은 어떻게 다루나요?

서류 위에 놓인 펜

제35조 제6항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전세권과 질권과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하여 국세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설정계약을 하면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합니다.

국세 우선 징수에서 확인할 4가지

체납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과 담보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을 확인하세요. 신고 세목은 신고일이고 고지 세목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
  2. 담보권 설정일과 비교하세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과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섭니다.
  3. 해당 재산 자체에 상속세나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는지 보세요. 이 세목은 제3호의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4. 특수관계인과의 설정계약이 법정기일 전 1년 안인지 확인하세요. 거짓 계약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체납액과 담보 순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세목별 납부고지서와 신고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고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과 담보 설정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3항, 제6항.
실무 포인트
원칙: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다른 채권에 우선.
예외: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과 질권과 저당권의 담보채권.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제3호 채권보다 우선.
주의리스크
제3호의2와 제7항의 임대차보증금 대신변제 특례와 지방세의 우선순위는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 순위는 사안별 사실관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의 판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과 징수권을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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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