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배당 분리과세는 상장 고배당기업용이라, 비상장 가족법인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배당 분리과세가 생겼다던데, 내 법인 배당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 가족법인 배당은 그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배당 분리과세 특례(조특법 §104의27)는 배당성향 등 요건을 갖춘 상장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한정된 한시적(2026~2028년 지급분)·선택적 제도입니다. 상장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정책 목적이라, 대주주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비상장 법인 배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족법인 대표라면 배당은 여전히 종전대로 15.4% 분리과세 또는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규칙을 따릅니다. “배당 분리과세가 생겼으니 법인 배당이 유리해졌다”는 일반화는 비상장 법인엔 맞지 않습니다.
조특법 §104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2025년 말 신설·2026.1.1 이후 지급분 적용), 소득세법 §14③6
본인 법인이 비상장이라면 이 특례를 전제로 배당 설계를 바꾸지 마세요. 종전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배당성향 요건(40% 이상, 또는 25% 이상+배당 10% 이상 증가)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요건이 붙고, 세율은 2천만 원 이하 14%·3억 원 이하 20%·50억 원 이하 25%·50억 원 초과 30%의 선택적 분리과세입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라면 개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이 어떻게 다른가요?
지방소득세는 ‘덤’이 아니라, 본세에 그대로 얹히는 별도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며, 개인과 법인 모두 각 세액에 붙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세율로 환산하면 0.6~4.5%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최고구간은 소득세 45% + 지방 4.5% = 49.5%가 됩니다. 법인은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로 1%/2%/2.2%/2.5%가 적용됩니다. 이를 법인세 본세(10/20/22/25%)에 더하면 실효세율은 약 11%/22%/24.2%/27.5% 수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55①·지방세법 §92(개인지방소득세율 0.6~4.5%), 법인세법 §55①·지방세법 §103의20(법인지방소득세율)
세부담을 비교할 땐 반드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합산 실효세율”로 계산하세요. 국세율만 비교하면 개인·법인 모두 실제보다 낮게 잡힙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세와 별개로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인 유보금을 나중에 세금 적게 빼는 방법이 정말 있나요?
‘세금 없이’ 빼는 방법은 없습니다. ‘덜 내고, 나눠 내는’ 설계가 있을 뿐입니다.
“세금 없이” 빼는 마법은 없지만, 세부담을 낮추고 분산하는 합법적 설계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은 근속기간으로 나눠 분류과세돼 같은 금액이라도 급여·배당보다 세율이 낮고, 가족 주주로 배당을 분산하면 각자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상여·배당·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섞어 인출하면 누진구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이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같은 기법은 2026년 들어 과세가 강화·확대돼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한 번에 크게”가 아니라 “규정을 갖춰 여러 해에 나눠”입니다.
소득세법 §22(퇴직소득 분류과세)·§14③6(배당 개인별 2천만원), 법인세법 시행령 §44④(퇴직금 손금), 상증법 §41의2(초과배당 증여의제)
퇴직금·배당·급여의 인출 믹스는 정관과 지급규정이 갖춰져 있어야 세무상 인정됩니다. 규정 없는 인출은 부인 위험이 큽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2026년부터 비상장 주주(상장 소액주주·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와 상장 대주주의 취득가액 초과분이 배당과세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비과세 인출”로 알려진 기법도 과세될 수 있으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손이 나면 개인과 법인 중 누가 유리한가요?
적자일 때의 유불리는 ‘결손금을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손실이 났을 때의 핵심은 그 결손금을 향후 이익과 언제까지 상계할 수 있느냐입니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결손금을 원칙적으로 15년간 이월해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 결손금을 이월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발생 연도에 근로·이자·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과 먼저 통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다른 소득이 많은 개인은 당해에 즉시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법인은 회사 안에서 이월해 미래 법인세를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는지”와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법인세법 §13①(이월결손금 15년 공제), 소득세법 §45(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공제)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업 초기 적자라면 개인단계 통산이 유리할 수 있고, 장기 흑자 전환을 노리는 사업이라면 법인 15년 이월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소득의 결손금은 통산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결손금은 소득 종류에 따라 상계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율만 보고 법인 갔다가 후회하는 대표는 어떤 유형인가요?
법인 전환을 가장 후회하는 사람은, 번 돈을 전부 꺼내 써야 하는 대표입니다.
가장 흔한 후회 유형은 번 돈을 거의 다 생활비로 꺼내 쓰는 “전액 인출형” 대표입니다. 법인 절세는 이익을 회사에 남겨(유보) 저율 법인세만 부담할 때 실현되는데, 전부 인출하면 법인세를 낸 뒤 인출 단계 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 절세 실익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는 유보·재투자 계획 없이 세율표만 보고 전환한 대표로, 설립·유지비·4대보험·성실신고 부담을 뒤늦게 체감합니다. 세 번째는 회삿돈을 개인 돈처럼 쓰다 가지급금·상여 처분으로 세금이 더 나오는 대표입니다. 결국 후회는 세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지”를 안 따진 데서 옵니다.
소득세법 §17(인출 시 배당과세), 법인세법 §55①(법인세율), 법인세법 §28①4·시행령 §106(가지급금 인정이자·소득처분)
전환 전에 최근 3년 실제 인출액과 향후 유보·재투자 계획을 숫자로 비교해 보세요. 인출 성향이 높으면 법인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법인은 한 번 세우면 청산에도 비용과 세금이 듭니다. “일단 세우고 아니면 접자”는 접근은 청산 단계 세부담을 간과한 것입니다.
· 유한책임의 실제, 검토 기준이 되는 소득, 법인이 불리해지는 경우
· 되돌리기의 어려움과 세금 외의 장점, 선택 기준 한 문장
· 2026년 법인세율 인상과 실제로 유리해지는 소득 구간
· 유보와 배당의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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