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조사를 신고 단계로 앞당겨 놓은 사전 검증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뭔가요? 저는 해당되나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와 증빙의 성실성을 먼저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여부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이 기준선을 넘었는지로 판정합니다. 도소매·부동산매매·농림어업은 15억 원,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창고는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기준입니다.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말에서 6월 말로 1개월 연장됩니다. 결국 내가 확인 대상인지는 작년 매출 규모와 업종만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70의2, 소득세법 시행령 §133
실무 포인트
판정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매출)입니다. 이익이 적어도 매출이 기준선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주의
여러 업종을 겸업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 판정하므로, 부업 매출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15억·7.5억·5억)을 정리해 주세요.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누구는 대상, 누구는 비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째, 농업·임업·어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둘째,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셋째,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매출 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기준선이 높은 구조여서, 마진이 얇은 도소매가 5억 원 기준을 적용받는 서비스업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70의2①, 소득세법 시행령 §133①
실무 포인트
본인 업종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아니라 실제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한 업종코드로 판정합니다.
주의
기준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매출로 올해 신고의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의 본질은 비용이 아니라 검증의 강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첫째, 세무대리인이 매출 누락·가공경비·업무무관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해 서명하므로, 종전에 관행적으로 넣던 경비가 걸러집니다. 둘째, 확인 절차에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고, 확인서 작성을 위해 증빙을 훨씬 촘촘히 갖춰야 합니다. 셋째,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사후 검증과 조사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관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신고기한이 6월 말로 한 달 늘어나는 것은 이런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70의2, 소득세법 시행령 §133
실무 포인트
확인 과정에서 부인될 경비를 미리 정리해 두면, 6월 신고 직전에 세액이 급증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세무대리인은 자신의 서명에 책임을 지므로, 근거가 약한 경비는 대표가 원해도 확인서에 담기 어렵습니다.

성실신고 피하려고 법인전환하면 바로 벗어나나요?

법인전환은 성실신고에서 즉시 면제가 아니라 3년 유예 후 재판정입니다.

바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간은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으로 의무가 이어집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전환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인전환을 통한 성실신고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환 첫해부터 3년간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뒤에는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확인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60의2①2호
실무 포인트
전환 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으로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므로(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 자금·신고 일정을 그에 맞춰 잡으면 됩니다.
주의
여기서 넘어오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이며, 저율세율 배제 같은 세율 불이익은 별도 요건(소규모 법인 3요건)으로 판정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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