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오는 것은 확인서 제출이지 세율 페널티가 아닙니다.
법인전환 후 3년 승계, 정확히 어떤 의무가 넘어오나요?
넘어오는 핵심 의무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로,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던 사업자는 법인전환 후 3년간 매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넘어오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소규모 법인에 적용되는 저율세율 배제(2억 원 이하 구간까지 단일세율)는 이 3년 승계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 불이익은 별도의 소규모 법인 3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발생하므로 확인서를 내야 하는 것과 저율세율을 못 받는 것은 판정 근거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60의2①2호(확인서 제출 승계), 법인세법 §55①·§60의2①1호(저율 배제 요건)
전환 3년차 법인이라도 소규모 3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10% 저율세율(2026년)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확인서 제출과 세율특례를 묶어 전환하면 무조건 단일세율이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거 조문을 혼동한 설명입니다.
그럼 전환한 법인도 2억 이하 10% 저율을 못 쓰나요?
성실신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율세율까지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에 따라 3년간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라도 소규모 법인 3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10% 저율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2026년 기준). 저율세율 배제(200억 원까지 20% 단일)는 소규모 법인, 즉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와 저율세율 배제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므로 전환 법인이 실제로 사람을 고용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저율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 §55①, 법인세법 §60의2①1호·2호, 법인세법 시행령 §97의4②·§42②
고용·매출 구조상 3요건 중 하나만 벗어나도 저율세율이 살아납니다. 최대주주 친족 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유지가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반대로 가족만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 중심 법인은 3요건을 쉽게 충족해 저율세율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일반 법인과 뭐가 다른가요?
이름은 성실신고지만 진짜 타격은 세율과 세제혜택 배제에서 옵니다.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 층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어 법인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저율세율이 배제되어 200억 원까지 단일세율(2026년 20%)이 적용됩니다. 셋째,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중소기업 기준(3천 6백만 원)에서 일반기업 기준(1천 2백만 원)으로 내려가고(이런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법 §25⑤에 따라 한도 합계액이 다시 절반으로 축소되므로 실효 기본한도는 1천 8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여기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절반 축소는 2017년부터 적용되어 온 별도 특례로 함께 걸립니다. 일반 법인이라면 받지 않을 세 규제가 한꺼번에 걸리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법인세법 §55①·§60의2①1호·§25⑤·§13①1호,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⑮·§97의4②·§42②, 조특법 시행령 §2(중소기업 제외,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세 규제 모두 소규모 법인 3요건 충족 여부에서 결정됩니다. 요건 하나만 벗어나도 세 규제가 동시에 풀립니다.
세 규제는 시행시기가 다릅니다(승용차 한도 절반 2017년~, 저율세율 배제 2025년 개시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이월결손금 축소 2026년 개시 사업연도~). 적용 사업연도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법인도 9%(10%) 저율구간을 못 받나요?
3요건을 다 채웠을 때 저율을 잃습니다.

가족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저율세율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저율세율(2026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이 배제되는 것은 소규모 법인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세 요건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일 것,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것이며 이 셋을 모두 만족해야 규제 대상입니다. 예컨대 지분은 가족이 100% 보유하더라도 실제 제조·도소매를 하며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다면 두세 번째 요건을 벗어나 저율세율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임대수입 위주로 사람 없이 운영하면 세 요건을 채워 저율이 배제됩니다.
법인세법 §55①, 법인세법 시행령 §97의4②·§42②
세 요건은 AND 조건입니다. 저율을 지키려면 셋 중 가장 관리하기 쉬운 요건 하나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두는 것이 실무적 대응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제외하고 세므로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도 5인 요건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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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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