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넘어오는 것은 확인서 제출이지 세율 페널티가 아닙니다.

법인전환 후 3년 승계, 정확히 어떤 의무가 넘어오나요?

넘어오는 핵심 의무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다면, 법인전환 후 3년간 매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넘어오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소규모 법인에 적용되는 저율세율 배제(2억 원 이하 구간까지 단일세율)는 이 3년 승계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 불이익은 별도의 소규모 법인 3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즉 확인서를 내야 하는 것과 저율세율을 못 받는 것은 판정 근거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60의2①2호(확인서 제출 승계), 법인세법 §55①·§60의2①1호(저율 배제 요건)
실무 포인트
전환 3년차 법인이라도 소규모 3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10% 저율세율(2026년)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주의
확인서 제출과 세율특례를 묶어 전환하면 무조건 단일세율이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거 조문을 혼동한 설명입니다.

그럼 전환한 법인도 2억 이하 10% 저율을 못 쓰나요?

성실신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율세율까지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에 따라 3년간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라도, 소규모 법인 3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10% 저율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2026년 기준). 저율세율 배제(200억 원까지 20% 단일)는 소규모 법인, 즉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 의무와 저율세율 배제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전환 법인이 실제로 사람을 고용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저율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①, 법인세법 §60의2①1호·2호, 법인세법 시행령 §97의4①
실무 포인트
고용·매출 구조상 3요건 중 하나만 벗어나도 저율세율이 살아납니다. 최대주주 친족 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유지가 대표적인 방어선입니다.
주의
반대로 가족만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 중심 법인은 3요건을 쉽게 충족해 저율세율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일반 법인과 뭐가 다른가요?

이름은 성실신고지만, 진짜 타격은 세율과 세제혜택 배제에서 옵니다.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 층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어 법인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저율세율이 배제되어 200억 원까지 단일세율(2026년 20%)이 적용됩니다. 셋째,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아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중소기업 기준(3천 6백만 원)에서 일반기업 기준(1천 2백만 원)으로 내려가고 — 이런 소규모 법인은 법인세법 §25⑤에 따라 한도 합계액이 다시 절반으로 축소되므로 실효 기본한도는 1천 8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수준이 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에서 80%로 축소됩니다. 여기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절반 축소는 2017년부터 적용되어 온 별도 특례로 함께 걸립니다. 일반 법인이라면 받지 않을 세 규제가 한꺼번에 걸리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①·§60의2①1호·§25⑤·§13①1호,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⑮·§97의4①, 조특법 시행령 §2(중소기업 제외,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실무 포인트
세 규제 모두 소규모 법인 3요건 충족 여부에서 갈립니다. 요건 하나만 벗어나도 세 규제가 동시에 풀립니다.
주의
세 규제는 시행시기가 다릅니다(승용차 한도 절반 2017년~, 저율세율 배제 2025년 개시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이월결손금 축소 2026년 개시 사업연도~). 적용 사업연도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법인도 9%(10%) 저율구간을 못 받나요?

가족법인이라서가 아니라, 3요건을 다 채웠을 때 저율을 잃습니다.

가족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저율세율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저율세율(2026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이 배제되는 것은 소규모 법인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세 요건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일 것,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것이며, 이 셋을 모두 만족해야 규제 대상입니다. 예컨대 지분은 가족이 100% 보유하더라도 실제 제조·도소매를 하며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다면 두세 번째 요건을 벗어나 저율세율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임대수입 위주로 사람 없이 운영하면 세 요건을 채워 저율이 배제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①, 법인세법 시행령 §97의4①
실무 포인트
세 요건은 AND 조건입니다. 저율을 지키려면 셋 중 가장 관리하기 쉬운 요건 하나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두는 것이 실무적 대응입니다.
주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제외하고 셉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도 5인 요건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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