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개인사업 20년을 법인 나이에 얹을 수 있느냐가 이 선택에 걸려 있습니다.
가업승계(영위기간 통산) 관점에서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가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커지는데,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기간은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의 법인으로 ‘포괄 전환’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으로 통산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방식의 이름이 아니라 포괄성입니다. 현물출자든 사업양수도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적으로 전환하면 통산이 가능하지만, 핵심자산을 빼고 넘기거나 업종이 바뀌면 통산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를 염두에 둔다면 일부 자산을 남기는 방식보다 포괄성이 분명한 세감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가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특례(조특법 §30의6)는 60세 이상 부모의 ‘주식’ 증여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사업 상태로는 아예 쓸 수 없고 법인전환이 전제됩니다. 승계 계획이 있다면 전환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개인사업 기간 통산), 조특법 §30의6(주식 증여특례)
전환 시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서 개인사업 때와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사업자등록·법인등기 단계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이월과세 사후관리 5년 내 자녀 증여는 주식 ‘처분’에 포함되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승계용 증여는 50% 미만 범위로 시기·수량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업 일부만 법인으로 넘기고 일부는 개인에 남기는 부분 전환도 가능한가요?
반만 넘기는 전환은 가능해 보이지만, ‘포괄’이라는 단어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제상 대가가 큽니다. 부가세법상 포괄양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하나의 사업에서 핵심 자산이나 기능 일부를 개인에 남기면 포괄성이 부인되어 개별 자산 매매로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납부)될 수 있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역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양도’가 요건이라 일부 잔류 설계와 양립하기 어렵고, 특례가 탈락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가업승계 관점에서도 핵심자산 미승계는 개인사업 기간 통산이 부인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 단위라면, 포괄양도 판단은 사업장별로 하므로 특정 사업장만 통째로 전환하고 다른 사업장은 개인으로 유지하는 설계는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미수금·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포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10⑨2(사업장별 판단), 부가세법 시행령 §23, 조특법 시행령 §29, 상증법 시행령 §15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자산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나눌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며 제외했는데 실제로는 사업에 쓰이고 있었다면, 포괄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외 자산의 성격 판단은 보수적으로 하십시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전환하나요?
전환의 단위는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장입니다 — 이 한 줄이 복수 사업장 설계의 전부입니다.
부가세법상 포괄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단위로 전환 여부를 각각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한 법인에 넘길 수도 있고, 일부 사업장만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으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감면 요건의 순자산가액도 전환 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여러 사업장을 전환한다면 사업장별 자산·부채의 시가 평가가 각각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자산을 쪼개 일부만 넘기는 것은 포괄성 부인 리스크가 크므로, 나누는 단위는 반드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전환 후 남은 개인 사업장은 기존대로 종합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므로, 어느 사업장을 법인화할지는 사업장별 소득 규모·부동산 보유 여부·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가세법 §10⑨2(사업장별 포괄승계), 부가세법 시행령 §23, 조특법 §32②(순자산가액 요건)
사업장별로 자산·부채·손익을 구분한 재무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이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장 단위 전환 설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형식상 사업자등록만 나뉘어 있고 실질이 한 덩어리 사업이라면 사업장별 분리 전환의 동일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전환 3가지 방식 총정리 — 일반양수도·세감면 포괄양수도·현물출자
· 법원 검사인 조사와 부동산 유무에 따른 방식 선택
· 포괄의 범위, 소요기간, 비용구조, 양수도 대금 처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