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방식과 실행 절차

순서가 곧 요건입니다. 단계가 뒤바뀌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먼저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표준적인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결산·실사·감정평가로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확정합니다. 둘째, 사업주 본인이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합니다(조특법 시행령 §29). 이때 자본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므로, 그만큼의 유동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현물출자와의 실무적 차이입니다. 셋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합니다. 넷째, 자산 명의이전과 양수도 대금 정산을 진행하면서 취득세 경감을 신청합니다. 다섯째, 개인사업은 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칩니다. 포괄양수도이므로 사업 양도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세법 §10⑨2). 여섯째,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방식의 생명은 ‘포괄성’과 ‘기한’입니다. 자산을 골라서 넘기면 포괄양수도가 부인되어 부가가치세와 이월과세가 동시에 흔들리고, 설립 후 양수도 기한을 넘기면 세감면 요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자산·부채·인력·거래처가 실제로 통째로 넘어갔다는 입증 자료가 판정을 좌우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 조특법 시행령 §29, 부가세법 §10⑨2, 지특법 §57의2④
실무 포인트
설립일부터 양수도 완료까지의 기한 관리가 핵심이므로, 법인 설립 전에 양수도 계약서 초안·자산 명세·대금 정산 구조를 먼저 완성해 두고 설립과 동시에 실행하세요.
주의
설립 후 양수도 기한 등 세부 요건 수치는 실행 전 현행 규정으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기한 하루 차이로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떤 자산에 대해 받아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감정평가는 비용이 아니라 순자산가액 요건과 세무 방어의 ‘보험료’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자산은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건물 같은 사업용 부동산이고, 금액이 큰 기계장치나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업권(초과수익력)도 감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감정평가가 하는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순자산가액을 시가로 확정해 ‘자본금 ≥ 순자산가액’ 요건(조특법 §32②)의 계산 기초를 만듭니다. 둘째,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근거가 되어 이후 감가상각과 양도차익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개인과 법인이라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가격이 적정했다는 방어 자료가 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 시비를 차단합니다.

비용은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요율 체계에 따라 평가액 규모에 연동해 결정되므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절대액은 커지지만 자산가액 대비 비율로는 크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구체적인 요율과 최종 비용은 평가 대상과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실행 전에 복수 기관의 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이나 임의 추정치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했다가 요건 미달이 되면 잃는 금액이 감정평가 비용의 수십 배라는 점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⑤, 법인세법 §52
실무 포인트
감정평가는 전환기준일에 최대한 가깝게 받아 시점 불일치를 줄이고, 평가서 원본은 이월과세·취득세 경감·부당행위 방어 자료로 장기 보관하세요.
주의
평가 기관·자산 유형별 수수료와 절차는 팩트시트 범위 밖의 사항이므로 실행 전 현행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아끼려 일부 자산만 평가하면 순자산가액 계산의 신뢰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개인사업의 차입금(대출)은 법인으로 어떻게 넘기나요?

부채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곧 절차입니다.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에서는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함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부채가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으로부터 차감됩니다(조특법 시행령 §29⑤). 그런데 세무상 승계와 별개로, 법률상 채무 이전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은행이 채무자 변경(법인으로의 채무 인수)을 심사해 승인해야 넘어가며, 신설 법인은 신용 이력이 없으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금리·한도·담보 조건이 재협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과 대출 승계, 담보권 재설정을 같은 흐름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시행령 §29⑤, 상법 §42
실무 포인트
전환 착수 전에 차입금·리스·정책자금 목록을 만들어 각 채권자별 승계 요건과 협의 기간을 확인하세요. 금융기관 협의는 통상 가장 오래 걸리는 병목이므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주의
부채를 일부만 법인에 넘기고 일부를 개인에 남기면 순자산가액 계산과 포괄성 판정이 동시에 복잡해집니다. 남기는 부채가 있다면 그 사유와 계산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