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방식과 실행 절차

전환 후에도 옛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의 귀속을 정해 두지 않으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개인 시절 사업용 계좌와 카드 매출 처리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소득세법 §160의5)로 거래해 왔고, 카드 매출은 개인 명의 가맹점으로 결제되어 왔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이 인프라를 법인 명의로 갈아타야 하는데, 명의 전환에는 시차가 있다는 것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카드 가맹점과 PG(결제대행) 계약은 법인 명의로 신규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전환일 이후에도 한동안 개인 가맹점으로 매출이 결제되는 공백 구간이 생깁니다. 이 구간의 매출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매출이므로 법인 장부에 계상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지체 없이 법인 계좌로 이체해 정산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이 정리를 방치하면 법인 매출 누락, 개인 수입 이중 계상, 가지급금·가수금 혼선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정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전환 전에 카드사·PG·배달 플랫폼 등 결제 채널별 명의 전환 절차와 소요 기간을 확인해 신청을 최대한 앞당깁니다. 둘째, 전환일부터 명의 전환 완료일까지를 ‘경과 구간’으로 정의하고, 이 구간의 입금 건을 건별로 법인 매출로 대체하는 정산표를 만듭니다. 셋째, 거래처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수취 명의와 입금 계좌 변경을 공문으로 안내합니다. 넷째, 개인 사업용 계좌는 미수금 회수와 정산이 끝난 뒤 정리하되, 전환 전 매출의 미수금은 개인 귀속인지 법인 승계인지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합니다. 계좌와 카드는 사소해 보이지만, 조사에서 매출 귀속을 다투게 만드는 단골 소재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60의5, 부가세법 §10⑨2
실무 포인트
‘결제 채널별 명의 전환 신청일·완료일·경과 구간 정산표’를 한 장으로 관리하세요. 경과 구간의 개인 계좌 입금액과 법인 이체액이 1원 단위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의
명의 전환이 끝난 뒤에도 개인 계좌로 계속 받는 매출이 있으면 의도와 무관하게 매출 누락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6개월은 개인 계좌 입금 내역을 월별로 점검하세요.

부동산 일부만 법인에 넣고 나머지는 개인에 남겨도 되나요?

나눠 넣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 곳에서 값을 치르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어떤 자산을 개인에 남길지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세 지점에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포괄성입니다. 이월과세와 부가가치세 비과세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산(공장, 본사 사옥 등)을 빼고 넘기면 사업의 동일성이 훼손되어 포괄양수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과 분리 가능한 자산이라면 제외해도 포괄성이 유지될 여지가 있는데, 그 경계 판단이 바로 전문 검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둘째, 세제 혜택의 범위입니다. 이월과세는 법인에 넘긴 사업용고정자산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에 남긴 부동산은 혜택과 무관하고, 나중에 법인에 넘기려면 그때의 시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온전히 부담합니다. 셋째, 승계 구조입니다. 개인에 남긴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남아 별도의 상속세 부담이 되고, 법인에 임대하면 임대료를 시가에 맞춰야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기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넣으면 주식 평가에서 부동산 비중이 50%를 넘을 때 순자산가치 가중 평가(2:3)로 바뀌어 주식가치가 올라가므로(상증법 시행령 §54), 승계 세금 관점에서는 부동산을 개인에 두고 임대료로 소득을 받는 구조가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포괄성 유지 가능성 × 세제 혜택 × 승계 구조’의 3차 방정식이며, 자산별로 넣고 빼는 시나리오의 총세부담을 비교한 뒤 결정할 사안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 부가세법 §10⑨2, 법인세법 §52, 상증법 시행령 §54
실무 포인트
자산 목록을 ‘사업 필수 자산’과 ‘분리 가능 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분리 가능 자산에 대해서만 잔류 시나리오를 검토하세요. 필수 자산의 잔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리스크입니다.
주의
일부 자산 제외가 포괄양도로 인정될지는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제외 자산이 있는 설계는 반드시 실행 전에 포괄성 인정 여부를 전문 검토로 확인하세요.

특허권·상표권 같은 무형자산도 법인에 넘겨야 하나요?

특허가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법인은 남의 재산으로 장사하는 회사가 됩니다.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특허권·상표권이라면 법인으로 넘기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포괄성입니다. 핵심 기술과 브랜드가 개인에 남아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있는 포괄 승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관계의 정리입니다. 법인이 개인 소유의 지식재산을 무상으로 쓰면 개인·법인 간 이익 분여 문제가, 대가 없이 방치하면 권리관계 불안정이 생깁니다. 이전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양도로, 산업재산권의 양도 대가는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가 60% 인정됩니다(소득세법 §21①7, 시행령 §87). 다른 하나는 개인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 법인과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때 사용료는 법인의 손금이 되고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관건은 ‘가액의 적정성’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양도가액이든 사용료든 시가에서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 대상이 되고, 과대평가된 양도는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실질 심사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 근거(감정평가 또는 합리적 산정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하며, 특히 대표 개인 명의 특허에 법인이 고액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는 과세관청이 유형적으로 들여다보는 영역이므로 대가 산정 논리를 문서로 갖춰야 합니다. 등록 명의 이전(특허청 등록)까지 마쳐야 권리 이전이 완결된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근거 조문
소득세법 §21①7, 소득세법 시행령 §87, 법인세법 §52
실무 포인트
사업 관련 지식재산 목록(특허·상표·디자인·도메인)을 만들어 자산별로 ‘양도·사용계약·잔류’를 지정하고, 각각의 대가 산정 근거를 평가 자료로 남기세요.
주의
특허권 대가나 사용료를 절세 통로로 과도하게 설계하면 소득 구분 재구성과 가산세로 되돌아옵니다. 대가는 권리의 실제 기여도에 맞는 수준이어야 방어가 됩니다.

법인전환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인전환의 실패는 대부분 어려운 쟁점이 아니라 아는 것을 놓치는 데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여덟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자본금 미달입니다. 순자산가액을 장부가로 계산했다가 시가 평가에서 뒤집혀 ‘자본금 ≥ 순자산가액’ 요건(조특법 §32②)을 놓치는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둘째, 신청 누락입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취득세 감면 신청을 빠뜨려, 자격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포괄성 훼손입니다. 자산을 골라 넘기다 포괄양수도가 부인되어 부가가치세와 이월과세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부가세법 §10⑨2). 넷째, 사후관리 5년의 망각입니다. 전환 직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남는 공간을 임대로 돌렸다가 이월과세 추징과 취득세 추징(조특법 §32⑤, 지특법 §57의2④)을 맞는 유형입니다.

다섯째, 승계 절차의 누락입니다. 인허가·금융 계약·4대보험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믿다가 전환일에 사업이 멈추는 사고가 납니다. 여섯째, 정관 방치입니다. 표준 정관으로 설립해 임원 보수·퇴직금의 손금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43·§44)를 만들지 않은 채 몇 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습관의 이월입니다. 개인 시절처럼 회사 돈을 쓰다가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연 4.6%)가 쌓이는 유형으로, 제도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 가장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덟째, 목적의 부재입니다. 법인전환 자체를 목표로 삼아 절차만 끝내고, 정작 전환의 이유였던 승계 로드맵(후계자 종사 개시, 지분 설계, 가업 요건 관리)을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의 일곱 가지는 기술적 실수지만, 여덟째는 전략의 실패입니다. 법인전환은 완료가 아니라 승계 설계의 출발선이라는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②⑤, 지특법 §57의2④, 부가세법 §10⑨2, 법인세법 시행령 §43, §44, §89③
실무 포인트
위 여덟 가지를 전환 프로젝트의 최종 점검표로 쓰세요. 특히 ‘신청서 2종(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제출’과 ‘사후관리 5년 캘린더 등록’은 전환 완료 보고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항목입니다.
주의
법인전환 절차가 끝난 직후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전환 후 첫 결산까지를 프로젝트 기간에 포함해 관리해야 실수의 대부분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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