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계약서로 넘기지만, 빚은 은행의 허락 없이는 못 넘깁니다.
은행 차입금이나 리스는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은행·리스사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됩니다.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려면 채권자 동의가 필수이므로, 전환 착수 단계에서 은행과 미리 협의해 법인 명의 대환 또는 채무 인수 약정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설법인의 신용을 새로 심사하므로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주는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331), 대표 연대보증은 전환 후에도 존속합니다. 세무상으로도 부채 승계는 중요합니다. 승계하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시가 평가 자산 합계 − 충당금 포함 부채 합계) 계산에 직접 반영되어 자본금 요건(자본금 ≥ 순자산가액)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협의가 늦어져 부채 승계 범위가 막판에 바뀌면 순자산가액이 흔들리고 자본금 미달 위험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리스 역시 리스사와의 계약 이전 협의가 필요하며, 계약 명의 변경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상법 §331, 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⑤
전환 계획이 서면 순자산 평가보다도 먼저 주거래은행에 전환 일정을 알리고, 대환·인수 조건과 연대보증 범위를 문서로 확정해 두세요.
‘법인으로 바꾸면 개인 보증에서 벗어난다’는 기대는 오해입니다 — 연대보증은 존속하고, 과점주주라면 법인 체납 세금에 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39)까지 집니다.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어떻게 승계하나요?
직원 승계는 법이 절반을 해결해 주지만, 나머지 절반은 서면이 해결합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이라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포괄승계됩니다(대법원 판례 법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통째로 넘어가는 이상, 직원들의 고용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원칙’과 ‘실무’는 다릅니다 — 근속기간 통산 여부, 퇴직금을 승계할지 정산할지, 연차·취업규칙 적용 관계는 반드시 서면(고용승계 합의서 또는 법인 명의 근로계약서)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전환 사실과 근로조건 유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며, 개인 사업장에서의 상실과 법인 사업장에서의 취득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을 전환을 계기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별도의 노동법 이슈를 만들 수 있으니 전환과 분리해서 다루세요.
대법원 판례 법리(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 부가세법 §10⑨2
직원별로 ‘근속 통산 + 퇴직금 승계 여부’를 명시한 승계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포괄승계 원칙만 믿고 서면 없이 넘어가면, 수년 뒤 퇴직 시점에 ‘개인사업 근속분 퇴직금은 누가 주느냐’는 분쟁이 터집니다.
직원 퇴직금은 전환 시점에 정산하나요, 법인이 승계하나요?
정산이냐 승계냐보다 무서운 것은 ‘애매하게 두는 것’입니다.
두 방식 모두 가능하며, 어느 쪽이든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산형은 개인사업 폐업 시점에 그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에서 근속을 새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깔끔해지는 대신 전환 시점에 목돈이 나갑니다. 승계형은 근속기간을 통산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를 법인이 이어받는 방식으로, 당장 자금 부담은 없지만 퇴직급여 상당액을 부채로 명확히 잡아야 합니다. 승계형에서 퇴직급여 부채는 순자산가액 계산(시가 평가 자산 − 충당금 포함 부채)에서 부채로 차감되므로 자본금 요건 산정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조특법 §32②). 어느 쪽인지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직원 입장에서는 이중 청구, 회사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 본인(임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 개인사업 근속기간은 임원 퇴직금 산정에 통산되지 않고 법인 설립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⑤, 대법원 판례 법리(근로관계 포괄승계)
승계형을 택했다면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직원 합의서 양쪽에 ‘근속 통산·퇴직금 승계’를 동일한 문구로 명시하고, 퇴직급여 부채를 순자산 평가에 반영했는지 교차 확인하세요.
퇴직급여 부채를 평가에서 빠뜨리면 부채가 과소 계상되어 순자산가액이 과대 계상되고, 그만큼 자본금 요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평가표와 계약서의 부채 목록을 반드시 일치시키세요.
4대보험 사업장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용은 자동으로 넘어가도, 4대보험 전산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장과 법인 사업장을 각각 정리·개설하는 구조입니다. 개인 사업장은 소멸(탈퇴) 신고를 하고, 법인 사업장은 성립 신고를 새로 하며, 직원들은 개인 사업장에서 자격 상실 신고 후 법인 사업장에서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더라도 4대보험 사업장 변경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관할 기관과 서식이 각각 다르므로 신고 기한·절차는 기관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실·취득 기준일은 사업 이전 기준일(폐업일·양도일)과 맞춰야 보험료 정산이 깔끔하고, 어긋나면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거나 공백이 생깁니다. 신고가 누락되면 보험료 소급 부과나 과태료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직원 명부를 놓고 인별로 체크하세요.
4대보험 관계 법령(사업장 성립·소멸, 자격 취득·상실 신고)
‘개인 사업장 소멸 — 직원 상실 — 법인 사업장 성립 — 직원 취득’ 4단계를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기준일을 통일하고, 신고는 노무사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일괄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준일이 하루라도 어긋나면 보험료 이중 납부·미가입 기간이 발생합니다 — 급여 이체 주체(개인 계좌→법인 계좌) 전환일과도 맞춰 두세요.
· 임원 구성, 본점 소재지, 회계·증빙 시스템 세팅
· 계좌·카드 정리, 부동산 일부 잔류, 무형자산 이전과 실무 실수
· 법인전환 단계별 로드맵과 설립 서류·상호·정관
· 임원·주주 구성, 폐업신고, 인허가와 거래처 승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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