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은 조특법상 중소기업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임대수입이 많은 우리 법인은 이제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25.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그리고 중견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전 제외 업종은 호텔·여관업,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뿐이었는데 여기에 두 유형이 추가된 것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2026.1.1. 개시)부터 적용되어, 2026년 귀속 법인세 신고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율·최저한세 7% 같은 혜택이 사라집니다. 주된 사업 여부는 사업연도별 매출액이 큰 사업으로 판정하므로, 제조업 매출과 임대 매출을 함께 올리는 회사는 어느 쪽 매출이 큰지가 그 해의 운명을 가릅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뒤 문항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요건에 걸리면 역시 제외됩니다.
조특령 §2①4호(2025.2.28. 개정), 조특령 §29③(소비성서비스업)
본업과 임대업을 겸영 중이라면 사업부별 매출 구성을 결산 전에 점검하고, 임대 비중이 커진 해에는 임대 부문 분리(별도 법인화) 여부를 세부담 비교 후 결정하세요.
업종기준 미달로 인한 탈락은 규모 확대가 아니므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2023법인-0150 취지). 임대업 주업이 되는 순간 그 해부터 바로 혜택이 끊깁니다.
가족끼리 지분 100%인 우리 회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걸린다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가족지분·임대이자배당수입·직원 5인 미만, 세 가지가 겹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고, ’25.2.28.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걸리는 회사가 가족 소유의 부동산관리법인, 자산관리회사, 배당수입 위주의 소규모 지주회사입니다. 세 요건은 ‘그리고’ 조건이므로 하나만 벗어나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임대·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의 50% 미만이면 계속 중소기업 판정이 가능합니다.
조특령 §2①4호, 법법 §60의2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준용)
연말 기준이 아니라 요건별 판정 시점을 확인해 상시근로자 수와 수입 구성을 관리하세요. 근로자 1명 채용 여부, 배당 수령 시기 조절만으로 판정이 바뀌는 경계선 회사가 많습니다.
이 유형은 법인세율 구간에서도 불이익(200억 원 이하 구간 19% 일괄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유형과 겹칩니다. 중소기업 제외까지 더해지면 실효세부담이 이중으로 커지므로, 요건 회피가 인위적 근로자 명의 등록 같은 형식적 조작으로 이뤄지면 부인 리스크가 큽니다.
매출은 기준 이내인데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 시험을 다 통과해도 자산 5천억 원에서 강제 졸업입니다.
업종·매출·독립성 기준을 전부 충족해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조특법상 ‘졸업기준’입니다. 자산총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재무상태표 기준이므로, 중기법(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달리 그 해 결산에서 바로 판가름 납니다. 부동산 취득, 대규모 차입에 따른 현금 보유, 공장 신축 같은 자산 팽창이 매출과 무관하게 졸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유예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초 발생이라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상장 7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조특령 §2①단서·②, 조특칙 §2⑤
자산 4천억 원대에 들어선 회사는 결산 전 자산총액 시뮬레이션을 정례화하세요. 사옥 취득이나 대규모 설비투자 시점을 사업연도 초로 미루는 것만으로 졸업 시점이 1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에 일시 차입으로 현금이 부풀어도 자산총액에 그대로 잡힙니다. 차입 상환 일정이 연말에 걸쳐 있다면 재무상태표 확정 전에 정리 여부를 검토하세요.
대기업이 우리 회사 지분 30%를 갖고 있으면 중소기업이 안 되나요?
지분 30%와 ‘최다출자자’, 두 조건이 겹치는 순간 규모와 무관하게 탈락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회사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간접소유분은 국조령 §2③을 준용해 합산하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최다출자자 여부는 그 법인의 임원 지분(소유자가 개인이면 친족 지분)을 합산해 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벤처투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대주주인 경우는 예외라서 대형 벤처캐피탈의 30% 이상 투자는 걸리지 않습니다. 모회사의 자산총액 5천억 원 판정은 연결이 아닌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서면2020법인-2285). 조특법에서는 이 자산총액도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봅니다.
조특령 §2①3호, 중기령 §3①2호나목, 국조령 §2③
대기업 투자 유치 협상 때 지분율 30% 미만 유지 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활용을 구조 대안으로 올려놓으세요. 29.9%와 30.0%의 차이가 모든 세제혜택의 차이입니다.
이 사유(자회사형 독립성 위배)로 탈락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그 과세연도부터 즉시 제외됩니다. 투자계약 클로징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바로 혜택이 끊긴다는 점을 자금계획에 반영하세요.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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