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접대비 한도는 기본금액에 매출 비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우리 회사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에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이 연 3,600만 원, 일반기업이 1,200만 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면 0.3%, 100억~500억 원 구간은 0.2%, 500억 원 초과분은 0.03%를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50억 원인 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1,500만 원(50억×0.3%)을 더한 약 5,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법인카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무관하게 아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5②④(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및 적격증빙 의무)
실무 포인트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액 기준이며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별도의 낮은 비율이 적용되므로 구분해 계산하세요.
주의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이내라도 손금 부인되고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법인 명의 고급차, 비용으로 다 인정되나요?

법인차라도 비용 처리는 연 800만 원씩 5년이 원칙입니다.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취득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감가상각을 연 800만 원 한도(정액법 5년)로만 비용 처리할 수 있고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또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 전체를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받습니다. 차를 팔 때 생기는 처분손실도 연 800만 원 한도로만 비용이 됩니다. 출고가 8,000만 원 이상(2025년 7월부터는 출고가와 차량 기준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명의이전 차량 포함)인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므로, 법인 고급차는 무제한 비용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7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실무 포인트
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1,500만 원을 넘겨 인정받을 수 있으니, 앱·양식으로 운행기록을 관리하세요.
주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비용 인정의 전제인 법인이 있으므로, 미가입 시 비용 부인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차량·접대비 한도가 더 짜다던데요?

특정 요건에 걸리는 가족법인은 차량 비용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일부 소규모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면서 지배주주 등 지분이 50%를 넘고 상시근로자가 매우 적은 이른바 특정법인이 대상으로, 감가상각·관련비용 한도가 일반 법인의 절반인 연 400만 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5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실질이 개인 자산 관리에 가까운 가족법인이 고급차 비용을 과도하게 인정받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도 같은 요건의 법인은 한도 합계액이 절반으로 축소되며(법인세법 §25⑤), 여기에 중소기업 여부와 매출 규모에 따라 기본한도가 정해지므로 규모가 작으면 한도가 더 작아집니다. 규제 적용 여부는 가족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세 가지 요건(주업·지분·근로자 수)을 충족하는지로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⑮(소규모 특정법인 차량 한도 절반), 법인세법 §25⑤(같은 요건 법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50% 축소)
실무 포인트
세 요건(부동산임대 주업,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소수)을 모두 충족하는지 결산 때 확인하고 해당하면 차량 비용 한도를 절반으로 잡아 신고하세요.
주의
세 요건의 구체적 판정 기준(상시근로자 수 등)은 사업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돈을 사적으로 쓰면 횡령·배임이 될 수도 있나요?

가지급금은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나무와 유리 외벽 건물

네, 세금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법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금을 빌릴 때 이사회 승인 같은 상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커집니다. 세무상으로는 상여 처분과 세금 추징으로, 상법·형법상으로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지는 이중의 리스크입니다. 1인 주주 회사라도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은 구분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근거 조문
형법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상법 §398(이사의 자기거래), 상법 §399(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실무 포인트
대표와 법인 간 거래(자금 대여, 자산 매매 등)는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 같은 승인 절차를 남겨 두세요.
주의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은 주주 개인의 것이 아니어서 횡령·배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내 회사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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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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