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경계선은 실질입니다. 형식만 갖추고 실제가 없으면 부인 대상입니다.

절세와 탈세, 실무에서 경계는 어디인가요?

절세는 법이 허용한 방법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고 탈세는 사실을 숨기거나 꾸며 세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실질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두어 형식이나 명의가 아니라 실제 귀속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거나, 지분만 명의로 돌려 배당을 나누거나, 사업 실질 없이 법인 껍데기만 만드는 것은 형식을 갖췄어도 실질이 없어 부인됩니다. 반대로 실제 근무·실제 지분·실제 사업이 뒷받침되면 같은 급여·배당·법인 활용도 정당한 절세가 됩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부인)
실무 포인트
모든 절세 구조는 실질을 증명할 근거자료가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근무 기록,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자금 흐름을 함께 남기세요.
주의
형식 요건(정관·결의·계약서)을 갖추는 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실질이 없으면 형식이 완벽해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세팅만 하면 다 해결”이라는 컨설팅, 믿어도 되나요?

법인 설립은 도구를 사는 것이지 절세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는 쓰는 방법이 성패를 결정합니다.

만년필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법인 설립 자체가 절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유보·급여·배당·퇴직금·승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릇일 뿐, 실제 절세는 그 그릇을 대표의 소득 구조와 자금 계획에 맞게 운용할 때 실현됩니다. 특히 번 돈을 개인이 인출해 써야 하는 대표라면,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급여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 손익분기는 설립·유지비, 4대보험, 성실신고 부담, 인출 시 재과세까지 감안하면 통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원(한계세율 약 38.5%) 이상의 고소득·고유보 구간에서 형성됩니다. ‘세팅만 하면 끝’이라는 설명은 유지·운용·인출·승계라는 이후 단계를 생략한 마케팅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①(법인세율), 소득세법 §55①(종합소득세율),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실무 포인트
법인 설립 전에 번 돈을 얼마나 회사에 남길 수 있는가를 먼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유보 여력이 없으면 법인 실익도 작습니다.
주의
설립만 강조하고 운용·인출·사후관리를 설명하지 않는 컨설팅은 경계해야 합니다. 손익분기는 소득·업종·인출 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자녀에게 급여를 주면 소득분산으로 절세되나요?

됩니다. 단, 실제로 일한 만큼만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세금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누진세율을 낮추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대표 한 사람에게 몰렸을 소득을 배우자·자녀로 나누면 각자의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고 지급한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전제는 실제 근무와 그에 상응하는 기여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면 손금으로 부인되고 그 금액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되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지급액도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하면 그 과다분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직무·근무 실태에 맞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3(임원·사용인 급여 손금, 과다 급여 손금불산입),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실무 포인트
가족 급여는 근로계약서, 실제 출근·업무 기록,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을 함께 갖춰 근무 실질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 수준은 동종 업무 시세와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명의만 올려 두고 실제 근무가 없는 ‘유령 직원’ 급여는 세무조사의 대표적 표적입니다. 지급 급여가 직무에 비해 과다하면 실제 근무가 있어도 과다분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진짜 절세는 결국 무엇에서 나오나요?

진짜 절세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소득을 어떻게 담고 남기고 넘기느냐의 설계입니다.

서류에 기재하는 손

진짜 절세는 특정 상품이나 일회성 기법 대신 소득을 담는 그릇과 흐름을 미리 설계하는 데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을 급여·배당·퇴직금으로 성격을 나누어 각각 유리한 과세 방식을 쓰고 가족 주주에게 소득을 분산하며 낮은 세율로 남긴 유보이익을 재투자·성장으로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지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승계하는 일련의 설계입니다. 이 모든 단계의 공통 전제는 실질입니다. 실제 근무, 실제 지분, 실제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어떤 구조도 부인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진짜 절세는 실질을 갖춘 소득 구조를 오래 앞서 설계하는 시간의 결과입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소득세법 §22③(퇴직소득)·§14③(금융소득 분산), 조특법 §30의6(가업승계 특례), 법인세법 §55①(유보 저율과세)
실무 포인트
절세 설계의 순서는 ‘어떻게 담고 얼마 남기고 누구에게 넘기느냐’입니다.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주의
구조 설계는 세법 개정에 민감합니다. 세율·한도·특례는 바뀔 수 있어 한 번 짠 구조도 정기적으로 현행 규정에 맞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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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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