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피부양자 탈락은 ‘소득의 문’과 ‘재산의 문’ 둘 중 하나만 걸려도 발생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재산)을 정리해 주세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를 합산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여기에 사업 관련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탈락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재산은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이면 인정되고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되며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소득·재산 어느 한 문이라도 걸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5① 및 시행규칙 §2 별표1·별표1의2(피부양자 인정기준)
실무 포인트
은퇴 후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금융소득·연금·임대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설계가 유효합니다.
주의
소득요건 연 2,000만 원은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과 관계없이 자격 자체가 탈락합니다. 경계값을 살짝만 넘겨도 전액 지역가입자 부과로 전환되니 경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도 법인 대표가 유리한가요? 2026년에 또 오르나요?

국민연금도 건보료처럼 ‘급여 설계’가 가능한 쪽이 유리합니다.

구조는 건보료와 비슷하되, 상한이 낮아 격차는 제한적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법인 대표는 본인이 정한 급여(기준소득월액)에만 부과되고 법인이 절반을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9.5%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1~6월 637만 원, 7월부터 659만 원)이 있어 고소득자는 상한에서 부담이 묶입니다. 참고로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9.5%로 오른 뒤 2033년까지 13%로 단계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거 조문
국민연금법 §51(기준소득월액), §88(연금보험료) 및 시행령
실무 포인트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성격이 있어, 건보료와 달리 무조건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노후 수령액과 함께 보세요.
주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9.5%에서 13%로 올라가는 일정도 개혁 이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보수·과소급여로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문제 삼지 않나요?

이익은 큰데 급여만 최저면, 그 격차가 공단의 신호가 됩니다.

계산기와 서류, 안경이 놓인 책상

형식만 갖춘 무보수·과소급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법인의 소득·규모에 비해 대표 보수월액이 비합리적으로 낮으면 직권으로 보수월액을 조정하거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익은 큰데 대표는 무보수·최저급여로 잡고 생활비를 가지급금 등으로 빼 쓰는 패턴은 대표적인 소명 트리거입니다. 세무상으로도 대표가 법인 자금을 급여 아닌 형태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상여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급여 수준은 근로 실질과 동종업계 수준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70(보수월액 결정·조정), 법인세법 §28(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67(소득처분)
실무 포인트
무보수로 갈 거라면 생활비를 어디서 조달하는지(배우자 소득·기존 자산)까지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인출 흔적과 무보수가 충돌하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주의
직권조정 기준은 사안별 편차가 있고 획일적 금액 기준이 아니라 실질 판단입니다. 이익 대비 과소급여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법인 직원으로 넣어 4대보험 처리하면 절세되나요?

실제로 일하면 절세, 이름만 올리면 추징입니다.

실제 근무가 전제되면 절세지만 위장고용은 오히려 추징 대상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고 소득도 가족에게 분산되어 누진세율 부담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사실 없이 이름만 올려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조사에서 급여가 손금부인되고 대표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며 그동안 처리한 4대보험도 추징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족 급여는 ‘실제 근무·적정 급여’라는 실질을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19②(손금의 요건), §52(부당행위계산부인), §67(소득처분)
실무 포인트
근로계약서·출근기록·업무분장·급여이체 내역 등 실제 근무를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남겨 두세요. 동일 직무 대비 과다 급여는 부인 위험이 큽니다.
주의
가족 급여가 동종 업무의 통상 수준을 크게 넘으면 초과분이 부당행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주느냐’도 실질 판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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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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