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데, 법인 대표이사·등기임원은 사용자이지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급여를 받으면 의무가입이지만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및 일정 요건의 소규모 사업주 등)를 위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별도로 있어, 본인이 선택해 가입하고 요건을 갖추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고용보험법 §2(근로자 정의)·§69의2~§69의9(자영업자 실업급여 특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의2(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실무 포인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가입은 창업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등기임원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제공)이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식 직함이 아니라 실질로 판정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뭐고 얼마나 되나요?

건보료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두 번째 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대시보드가 표시된 노트북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 돌봄 재원을 위해 건강보험료에 얹어 함께 걷는 보험료입니다. 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입니다. 즉 건보료율 7.19%에 장기요양분을 더하면 소득 대비 실질 부담은 약 8.13%가 됩니다. 예시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이 월 2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13.14%인 약 2만 6,0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징수되므로 별도로 신청하거나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8(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9(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시행령
실무 포인트
건보료 절감 설계는 곧 장기요양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두 보험료를 8.13%로 묶어 함께 계산하세요.
주의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 13.14%(소득 대비 0.9448%)는 그해 기준이며 이후 연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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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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