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가 붙고 폐업 때 상여로 처분되며 상속 때는 재산으로 잡혀 세 번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 왜 그렇게 무섭다고 하나요?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을 대표가 업무와 무관하게, 적격 증빙 없이 가져간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사업 시절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도 세무상 문제가 없었지만 법인의 돈은 법적으로 대표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 곧바로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기록됩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낸다는 데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은 세 겹으로 쌓입니다. 첫째,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일 때만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적용)를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냅니다. 둘째, 그 이자 상당액은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세까지 늘어납니다. 셋째,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어(법인세법 §28①4나) 실제로 낸 이자 비용조차 인정받지 못합니다. 갚지 않고 두면 인정이자가 다시 가지급금 원본에 얹히는 구조여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승계 관점에서는 더 무겁습니다.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에 자산(채권)으로 남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를 끌어올리고 대표가 사망하면 법인이 대표에게 받을 채권으로서 상속 정산의 대상이 되며 회수하지 못한 채 폐업·청산하면 잔액 전체가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한꺼번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은행 신용평가와 세무조사 선정에서도 가지급금 규모는 단골 감점·점검 항목입니다. 법인전환 첫해에 ‘내 돈, 회사 돈’의 구획을 세우지 못하면 승계 설계 전체가 이 계정 하나에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8①4나,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소득세법 §20
실무 포인트
예방의 90%는 대표 급여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급여·배당·퇴직금 등 정상 소득으로 단계적으로 상환하는 다개년 해소 계획을 세우세요.
주의
퇴직금이나 배당과 상계해 한 번에 털어내는 방법은 규정·절차·순서가 어긋나면 또 다른 소득처분을 부릅니다. 해소 설계는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실행하세요.

대표 급여는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대표 급여는 ‘적게 받을수록 절세’가 아니라, 낮으면 가지급금·높으면 소득세로 양쪽에 비용이 있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서명과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

정답이 되는 단일 금액은 없지만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째 기준은 생활비입니다. 급여가 실제 생활비보다 낮으면 부족분을 법인 계좌에서 꺼내 쓰게 되고 그 순간 가지급금이 시작됩니다. 둘째 기준은 세율 균형입니다. 급여는 법인의 손금이 되어 법인세(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를 줄이는 대신 대표에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은 구간의 이익까지 급여로 모두 꺼내면 오히려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최고 45%, 지방소득세 포함 49.5%)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전 구간까지 급여로 받고 나머지는 유보·배당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틀입니다.

셋째 기준은 퇴직금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면 훗날 가장 세율이 낮은 인출 수단인 퇴직금 한도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넷째,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부분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법인세법 시행령 §43),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이나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보수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는 생활비·세율 균형·퇴직금 재원·손금 요건 네 가지를 함께 놓고 매년 결산 때 재조정하는 변수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3, 소득세법 §55①, 소득세법 §22③, 법인세법 §55①
실무 포인트
설립 첫해에는 월 생활비와 개인 고정 지출(보험료·대출 상환 포함)을 먼저 집계하고 그 금액을 감당하는 수준에서 출발해 이익 규모를 보며 단계적으로 조정하세요. 보수 한도는 주총 의사록으로 매년 갱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이익이 늘었다고 특정 연도에 급여를 급격히 올리면 과다 보수 손금 부인과 함께 퇴직금 한도 계산에서도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인상은 근거(실적·역할 변화)를 남기며 점진적으로 하세요.

대표 급여와 배당은 어떻게 섞는 것이 최적인가요?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고 배당은 건보료 부담이 가벼우니, 정답은 ‘배합 비율’입니다.

휴대전화로 주가를 확인하는 손

급여와 배당은 세무상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급여는 법인의 손금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에게 근로소득세 누진세율과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후의 이익에서 지급되어 손금이 되지 않지만 연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보수 외 소득이 커지면 소득월액보험료와 피부양자 판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본 틀은 이렇게 잡습니다. 급여는 법인세 절감 효과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균형을 이루는 구간, 그리고 생활비와 퇴직금 한도(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기준)를 감당하는 수준까지 설정하고 그 위의 이익은 법인에 유보하거나 배당으로 내보냅니다.

배당의 힘은 ‘분산’에서 나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연 2천만 원은 1인당 기준이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정당하게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한 사람에게 2천만 원을 몰아주는 대신 주주별로 나눠 받아 저율 분리과세 구간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주주가 4명이면 이 한도가 사실상 4배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배당은 사내 유보의 과도한 축적을 막아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 속도를 늦추고 승계 시 후계자의 세금 납부 재원(연부연납 상환 자금)을 만들어 주는 기능까지 겸합니다. 즉 급여·배당의 배합은 당장의 세부담 최소화와 함께 10년 뒤 주식평가와 승계 재원까지 놓고 정하는 3차원 문제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3, 소득세법 §14③, 소득세법 §17, 국민건강보험법 §69~§71
실무 포인트
매년 결산 확정 전에 ‘올해 이익을 급여 인상분·배당·유보로 어떻게 나눌지’를 주주 구성원별 한계세율표와 함께 검토하는 정례 회의를 만드세요. 배당은 주주별 연 2천만 원 이내 설계가 1차 기준선입니다.
주의
급여는 근무 실질, 배당은 지분 실질이 대원칙입니다.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거나, 자금출처 없는 명의 지분에 배당하면 손금 부인·증여 과세가 동시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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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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