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밥값이라도 ‘누구와 먹었는가’에 따라 한도 있는 비용과 한도 없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를 위한 지출로, 손금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연 3,600만 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더해져 총한도가 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지출은 전액 손금불산입되므로, 접대가 많은 업종은 연간 지출 계획을 한도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형식 요건도 중요합니다.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되며 대표 개인 카드 결제분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를 위한 지출(식대 지원, 경조사비, 건강검진, 회식 등)로, 기업업무추진비와 달리 법정 총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이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거래처를 위한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면 계정 재구성으로 한도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둘째,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지급 기준 없이 특정인(특히 대표 가족)에게 집중된 지출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급여 또는 상여로 재구성되어 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 요령은 계정 분류 기준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임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 불특정 다수 홍보면 광고선전비’라는 1차 기준을 정하고 경조사비·명절 선물 등 구분이 애매한 항목은 사내 지급 규정을 만들어 두면 조사 대응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법인세법 §25, 법인세법 시행령 §40~§42, 법인세법 시행령 §45
법인카드를 접대용과 복리후생용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해 발급하면 결산 분류와 한도 관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복리후생 항목은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지급 기준을 명시해 두세요.
수입금액별 한도율과 적격증빙 기준금액 등 세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한도 경계선에서 지출을 계획한다면 실행 전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가족만 근무하는 법인의 복리후생비는 사실상 전액이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내 돈, 회사 돈’ 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법인 오너가 회사 돈을 꺼내는 합법적인 문은 급여·배당·퇴직금, 단 세 개뿐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사업 계좌의 돈이 곧 내 돈이어서 인출에 세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가 법인 자금을 쓰는 순간마다 ‘어떤 법적 자격으로 가져갔는가’가 문제됩니다. 정당한 방법은 근로의 대가인 급여·상여, 주주 자격으로 받는 배당, 퇴직 시의 퇴직금, 그리고 정당한 거래 대가(임대료·이자 등) 정도이며 이 방법을 거치지 않은 인출은 전부 가지급금으로 쌓입니다. 따라서 바꿔야 할 것은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실행하면 됩니다. 첫째, 계좌 완전 분리입니다. 법인 계좌에서 개인 지출(생활비·보험료·개인 대출 상환·자녀 학원비)이 단 한 건도 나가지 않게 하고 개인 지출은 급여가 입금된 개인 계좌에서만 합니다. 둘째, 카드 분리입니다. 법인카드는 법인 비용에만 쓰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것만 법인에 청구하는 보수적 순서를 택합니다. 셋째, 지급 방법의 제도화입니다. 급여는 주총이 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정기 지급하고 배당은 주총·이사회 결의와 원천징수를 갖춰 실행하며 퇴직금은 지급규정을 미리 정비합니다. 넷째, 거래의 계약화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이 쓰면 임대차계약을, 자금을 주고받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문서로 만들어 시가 수준의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가지급금·소득처분·부당행위계산이라는 법인 세무 3대 사고의 원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법인세법 §52, 법인세법 시행령 §43, 소득세법 §17, 소득세법 §20
전환 첫 달에 ‘개인 자동이체 전수 조사’를 하세요. 사업 계좌에 걸려 있던 개인 보험료·회비·구독료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 가지급금 발생 원인이 사라집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세무조사에서 ‘자금 유용의 상습성’으로 읽힙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할 때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특수관계 임대료는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 — 답은 ‘시가’와 그 입증 자료입니다.

대표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 사업장으로 쓰는 구조는 흔하고 유효합니다. 임대료는 대표의 사업소득(임대소득)이 되어 소득 분산 수단이 되고 법인은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임대료가 시가와 다르면 양방향으로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시가보다 높게 받으면 법인 단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으로 초과분의 손금이 부인되고 대표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받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면 대표 개인의 소득세 단계에서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법인에 이전된 이익이 커지면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증여세 문제(상증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규정)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판정 기준으로는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가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순위는 같은 건물·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제 임대 사례가액이고 그것이 없으면 감정평가액, 그마저 없으면 세법이 정한 산식(부동산 시가에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인근 중개사무소의 시세 확인서나 감정평가서를 받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보증금·월세 구성과 갱신 주기를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료는 실제로 매월 지급되어야 하며 장부상으로만 계상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금·가수금이 얽혀 또 다른 검증 포인트가 됩니다.
법인세법 §52, 법인세법 시행령 §88, 법인세법 시행령 §89, 소득세법 §41
계약 체결 시점에 ‘시가 입증 자료(감정평가서 또는 유사 임대 사례) + 임대차계약서 + 이체 내역’의 3종 세트를 만들어 두고 2~3년 주기로 시세를 재확인해 갱신하세요.
이 부동산은 개인 재산으로 남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대표의 임대소득은 건강보험료(소득월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임대 구조의 편익과 승계·보험료 영향을 통산해서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세요.
· 법인 자금 인출 경로 · 급여·배당·퇴직금 세 가지
· 가족 급여의 요건과 임원 퇴직금 인정 한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중간배당 절차, 유보금 관리
· 법인 차량과 경비 처리, 대표 대여금과 가수금
· 법인세 신고 일정과 성실신고 3년, 건강보험료의 변화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