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ED · BOOKKEEPING & CLOSING CENTER

세금은 신고할 때가 아니라,
아직 바꿀 수 있을 때 알려드립니다

기장은 지난달 숫자를 정리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반기가 지나면 손익 중간 점검으로 올해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드리고,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세액과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세무기장전문센터가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바꿉니다.

신고서를 쓰는 순간, 세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숫자를 보여드리는 것이 기장의 일입니다.

SITUATION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기장을 맡기고 계신데도 아래 상황이 반복된다면, 보고의 시점을 앞당길 때입니다.

  • 법인세 납부할 금액을 신고 직전에 처음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 매달 자료는 보내지만, 우리 회사 숫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야, 미리 준비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이야기를 들었다.

  • 급여와 상여, 배당을 논의할 때는 이미 결산이 끝나 있어 매번 다음 해로 미루게 된다.

  • 은행이나 거래처가 재무제표를 요구할 때마다, 그때부터 급하게 숫자를 맞춰 왔다.

SERVICE

세무기장전문센터가 하는 일

장부를 닫는 일에서 시작해, 그 숫자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데까지 책임집니다.

01

월 마감과 기장

매월 증빙과 계정을 정리해 그달의 숫자를 닫습니다. 마감이 밀리지 않아야 중간 점검과 연간 결산보고가 제때 나옵니다.

02

반기 손익 중간 점검

상반기 실적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연환산해 산출합니다. 중간예납과 자금 계획을 세울 시간을 먼저 확보해 드립니다.

03

연간 결산보고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 재무상태와 손익, 예상 세액을 보고드립니다. 확정 전에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함께 짚습니다.

04

세액공제·감면 사전 점검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요건을 연중에 확인합니다. 신고 시점이 아니라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점에 알려드립니다.

05

부가가치세·원천세 관리

신고 전에 매출·매입 자료를 대사해 차이를 먼저 정리합니다. 손익상 매출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도 원인을 확인해 드립니다.

06

대표 자금 설계 연계

급여와 배당의 비중, 가지급금 정리 방향을 결산 숫자 위에서 검토합니다. 기장에서 나온 숫자가 그대로 의사결정 자료가 됩니다.

REPORT

중간에 한 번, 결산 전에 한 번 보고서로 드립니다

구두 설명이나 요약 메시지가 아니라 문서로 남기는 보고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작성해 드리는 보고서의 목차입니다.

REPORT 01

반기 손익 중간 점검 보고서

상반기 마감 직후, 중간예납 시기 이전

확정된 결산이 아니라 중간 점검입니다. 상반기 잠정 실적으로 올해 세부담의 크기와 방향을 먼저 확인해,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는 시점에 손을 쓸 수 있게 하는 보고서입니다.

  • 01 요약 — 상반기 핵심 지표와 점검 결론
  • 02 손익계산서 분석 — 상반기·연환산·전년 동기 비교
  • 03 월별 손익계산서 — 월별 추이와 매출 그래프
  • 04 부가가치세 집계 — 예정·확정 및 예상 납부세액
  • 05 거래처별 매출·매입 — 매입매출장 기준 집계
  • 06 예상 법인세 — 세무조정을 반영한 연환산 산출
  • 07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증감과 적용 판정
  • 0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대상 인건비와 공제액
  • 09 재무상태표 요약 — 전기 대비 증감
  • 10 회계사 제언 및 확인 필요사항

이 시점에 받으시면 납부 자금을 미리 계획할 수 있고, 세액공제 요건을 보완하거나 급여·상여의 시점을 조정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REPORT 02

연간(온기) 결산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를 확정하기 전

한 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계정 단위까지 짚고, 확정될 세액과 그 근거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신고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 01 요약 — 주요 경영지표와 핵심 분석 사항
  • 02 재무상태표 분석 — 계정별 전기 대비 증감
  • 03 손익계산서 분석 — 구성비와 증감 요인
  • 04 재무비율 분석 — 안정성·수익성·활동성
  • 05 주요 계정과목 상세분석 — 매출·채권·차입금·선수금 거래처별
  • 06 계정과목별 전체 상세 분석 — 자산·부채 개별 계정 코멘트
  • 07 법인세 및 세액 요약 — 실효세율 포함
  • 08 회계사 제언 및 차기 전망
  • 09 세무조정 보수 산정 내역 — 산정 근거와 할인 적용
  • 10 보수 요율표 — 기장·세무조정 기준표

이 시점에 받으시면 신고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계정 분류와 세무조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보수의 산정 근거까지 같은 문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의 보고서는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동일한 목차와 서식으로 작성한 가상 회사 기준의 샘플 보고서를 상담 시 보내드립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이관에서 시작해 매월 마감을 정착시키고, 손익 중간 점검과 연간 결산보고로 한 해를 닫습니다.

01
이관·현황 진단

기존 장부와 신고 내역을 넘겨받아 기초 잔액과 그동안의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02
월 마감 정착

자료 제출과 마감 일정을 정해, 매월 같은 시점에 숫자가 닫히는 구조를 만듭니다.

03
반기 손익 중간 점검

상반기 실적으로 예상 세액과 공제 요건을 정리해 보고드리고, 남은 기간에 할 일을 정합니다.

04
연간 결산보고·신고

결산 확정 전에 보고드린 뒤, 협의된 조정 사항을 반영해 신고를 마칩니다.

WHY REFINED

왜 리파인드인가

흩어진 답을 하나의 구조로 정제하는 것, 리파인드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기장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일합니다.

01

신고가 아니라 결정의 시점에 맞춥니다

세액을 알려드리는 시점이 신고서 작성 때라면, 대표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납부밖에 없습니다. 상반기 중간 점검 때와 결산 확정 전,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는 시점에 숫자를 드립니다.

02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깁니다

보고는 정해진 목차의 보고서로 드립니다.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문서에 남기므로 시간이 지나 다시 보아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기장과 자문이 끊기지 않습니다

기장을 맡은 팀과 법인전환·자본거래·승계를 검토하는 팀이 같은 숫자를 봅니다. 자료를 다시 설명하고 다시 넘길 필요 없이, 하나의 관점에서 이어집니다.

STANDARD

바꿀 수 있는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의 1년은 신고 기한으로 짜여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손댈 수 없는 항목이 생깁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한 기준과 기한입니다.

구분기준과 기한그 전에 정해야 하는 것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그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은 8월 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어느 쪽으로 낼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결산·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은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1개월이 더해집니다 결산에 반영해야만 인정되는 항목의 처리. 신고서 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12월 결산은 4월 30일) 법인세와 별개의 신고입니다. 나중에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이 몫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연 4회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시기와 매입세액 증빙. 분기마다 매출 인식 시점이 확정됩니다.
원천세 원칙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로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 납부 상여와 퇴직금의 지급 시점, 소득 구분. 지급 후에는 정정에 비용이 듭니다.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전제이며,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운행기록이 필요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인정 연중에 쌓아야 하는 기록입니다. 결산에 몰아서 만들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위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의 법령을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연도와 업종,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일정은 이관 진단에서 회사에 맞게 잡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상반기 마감 자료가 정리되는 시점에 맞춰 작성해, 중간예납 시기 이전에 보고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사업연도가 다른 회사는 그에 맞춰 조정합니다. 다만 월 마감이 밀리면 보고 일정도 함께 밀립니다. 매월 자료가 제때 정리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관은 기존 대리인으로부터 장부와 신고 서류를 넘겨받아 기초 잔액을 맞추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대표님께서 하실 일은 자료 이관에 대한 동의와 몇 가지 서류 확인 정도입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옮기는 경우에는 이관 시점까지의 처리 내역을 검토해 차이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첫 보고서에 함께 담아 드립니다.

중간 점검 보고서의 예상 세액은 그 시점의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한 추정입니다. 하반기 실적과 기말 세무조정에 따라 확정치는 달라집니다. 다만 세부담의 크기와 방향을 미리 확인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은 보고서에 별도로 표시해, 어느 부분이 아직 유동적인지 함께 보실 수 있게 합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연도 중에 확인해야 실제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신고 시점에 처음 검토하면 요건을 갖출 시간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점검 보고서에서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리고, 연말 확정 시 다시 판정합니다. 요건과 사후관리 사항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의 분량과 항목은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맞춰 조정합니다. 거래가 단순한 회사라면 핵심 지표와 예상 세액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많거나 세액공제 항목이 여러 개인 회사는 해당 부분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는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실제 고객의 보고서는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동일한 목차와 서식으로 작성한 가상 회사 기준의 샘플 보고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손익 중간 점검과 연간 결산보고, 두 종류의 샘플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보고서를 먼저 보시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으로 가결산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그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리파인드가 반기 손익 중간 점검을 8월 전에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방식의 세액을 나란히 보고 정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세와 별개의 세목이라 별도로 신고합니다.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4월 30일입니다. 나중에 법인세를 경정청구해 환급받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몫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지 않은데도 놓치는 항목이라 신고 단계에서 함께 챙깁니다.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나 대손금, 퇴직급여충당금처럼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비로소 세무상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결산이 끝난 뒤 신고서 단계에서 뒤늦게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 무엇이 어느 단계의 결정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결산보고서를 신고 확정 전에 드리는 것은 이 구분을 대표님이 알고 결정하시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사실상 자금을 빌려준 상태로 남아 있으면,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비용에서 빠집니다. 잔액이 그대로 이월되면 매년 같은 조정이 반복되고 승계나 지분 이동을 검토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결산에서 한 번에 정리하려 하면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매월 마감에서 잔액과 발생 원인을 확인합니다. 정리에는 순서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 세무자문과 이어서 설계합니다.

먼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그 위에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금액을 넘으면 운행기록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 한 대당 연 800만원까지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운행기록은 연중에 쌓이는 자료라 결산 시점에 만들 수 있는 항목이 아니어서, 월 마감에서 미리 안내합니다.

원칙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건과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납부가 자금 운용에는 편하지만, 그만큼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커지므로 자금 계획과 함께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이관 진단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쳐 연 4회 신고합니다. 분기마다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고 수취했는지가 그 시점에 고정됩니다. 뒤늦게 증빙을 찾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 마감에서 증빙 누락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로 판정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해가 아니라 그 전년도 장부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전제로 하면 잔액마다 근거 자료가 필요하고 주석까지 작성해야 해서, 신고를 목적으로 한 장부와는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기준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는 미리 알려 드리고 장부 체계를 그 수준으로 맞춰 갑니다. 감사 수준의 결산이 필요해지는 단계에서는 감사인이 아닌 위치에서 결산을 완성하는 PA(회계자문)로 이어집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여기에 사다리를 두어,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이미 낸 신고를 고치는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100분의 90에서 시작해 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이며,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로 그대로 쌓입니다. 감면은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내나 통지를 받기 전에 움직였는지가 실제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3항의 월합계 방식 등 정해진 경우에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를 넘겼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늦게 전송하면 0.3퍼센트, 전송하지 않으면 0.5퍼센트가 따로 적용됩니다. 받는 쪽도 무관하지 않아서,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한 건 한 건은 작아 보여도 공급가액 기준이라 거래 규모에 비례해 커지므로, 분기가 닫히기 전에 발행과 수취 시점을 맞춰 두는 편이 사후 정정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으로 정하고,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연 3천600만원, 그 밖의 법인 1천200만원을 사업연도 개월 수로 안분한 금액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 구간에 0.3퍼센트를 곱해 더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분은 그 100분의 10만 인정됩니다. 한도와는 별개로, 한 차례 지출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데 법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합계 한도의 100분의 50까지만 인정됩니다. 누적 지출액과 그해 예상 매출을 함께 보면 한도에 닿는 시점을 사업연도 안에서 가늠할 수 있는데, 결산 후에는 손댈 수 없는 계산이라 그 시점을 언제 아느냐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계산 구조가 바뀌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보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도 공제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에게는 별도의 최소 고용증가 인원 요건이 붙습니다. 공제액은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수도권 밖에서 늘었는지에 따라 갈리고,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를 뜻하되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과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빠집니다. 결국 채용 시점, 계약 형태, 근무지, 원천징수 기록이 사업연도 중에 남아 있어야 연말에 계산이 성립합니다.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감면한도 1억원에서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 차감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이월이 가능하므로, 감면과 공제 중 무엇을 택할지는 그해 실적만 놓고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은 대상을 세 갈래로 둡니다. 첫째는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이 가리키는 제42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지배주주등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로 법인이 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그리고 그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인수한 법인입니다. 대상인데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외부감사법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의 세 요건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연도 중에 오르내리는 값이라, 5명 선을 오가는 회사라면 연말이 아니라 그 전에 확인해 둘 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분의 매월 제출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중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반기 단위로 제출하며, 매월 제출로 바뀐 뒤에도 2027년 한 해(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는 2028년까지)는 반기 단위로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이미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1개월 이내에 내면 10만분의 125가 가산세로 붙고,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3개월 이내 제출은 1천분의 5)이 적용됩니다. 세액이 아니라 제출 여부에서 생기는 부담이라, 매달 인건비를 처리할 때 서식을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CONTACT

올해 세금, 신고 때 말고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장부만 있어도 올해 세부담의 윤곽은 잡을 수 있습니다. 손익 중간 점검·연간 결산보고서 샘플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