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을 알리면 직원에게서 같은 질문 세 개가 돌아옵니다. 퇴직금을 지금 정산해 달라,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되느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느냐입니다. 셋 다 사업주가 답을 정해 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환하니까 퇴직금부터 정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 줘도 되나요?
법인전환은 그 자체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그 사유를 한정해 열거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의료비 부담, 5년 이내의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재난 피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입니다.
목록에 회사 형태의 변경은 없습니다. 직원이 요구하더라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으로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정산해 지급한 경우에는 그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고(같은 항 후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3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①②, 같은 법 시행령 §3①② · 고용보험법 §58 · 근로기준법 §17①②
근로관계가 실제로는 이어지는데 서류상으로만 퇴직·재입사 형태를 만들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처리는 중간정산과는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근속기간 단절이 인정되는지는 업무 내용·지휘관계·근로조건의 연속성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이 방식을 검토한다면 노무 자문을 함께 받으세요.
“법인으로 바뀌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겠다”고 하면요?
포괄양수도에서 근로관계가 법인으로 이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자체는 이직이 아닙니다. 직원이 승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이직 사유가 문제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회사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이 이직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할 일은 승계 조건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근로자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법인이 되면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말이 사내에 돌면 인력 이탈과 분쟁이 함께 옵니다. 승계 후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문서로 확인해 주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사용자가 바뀌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승계 합의서와 새 근로계약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승계 합의서에는 근속기간 통산 여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승계, 연차 잔여일수 이관을 적고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 명의만 바꾼 뒤 나머지 조건을 그대로 옮깁니다.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서 전환을 이유로 들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전환을 공지하기 전에 세 문장을 먼저 확정하세요. 근속기간의 통산 여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승계 주체, 근로조건의 유지 여부입니다. 이 셋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공지하면 직원마다 다른 답을 듣게 되고 이후에 조건을 맞추는 비용이 더 큽니다. 4대보험은 개인 사업장 소멸과 법인 사업장 성립 신고를 각각 처리합니다.
직원이 승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는 강제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에서 퇴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가 필요하고 법인은 그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대체해야 합니다. 인원 구성이 바뀌면 세제 혜택 쪽에도 영향이 갑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요건으로 하는 감면·공제가 있어 전환 연도의 인원 변동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부가 예상되는 인력이 있다면 전환 일정 자체를 조정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핵심 인력의 이탈이 사업 연속성을 흔드는 규모라면 전환보다 인력 안정이 먼저입니다.
· 법인전환 판단의 출발점 · 개인이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 차입금·리스 승계와 직원 고용·퇴직금·4대보험 처리
· 재고자산, 전환기준일 소득 귀속, 직원 4대보험 처리
·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가족·임원의 제외와 사후관리
· 인허가·계약·직원 승계와 책임 범위, 세부담 숫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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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 사유를 보고 판단하며 근속기간 단절 여부와 개별 노무 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 자문을 함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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