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끝낼 때 나가는 사람이 받는 돈은 하나의 세목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정산하는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씁니다.
같은 법 제87조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따로 두어 원천징수된 세액과 가산세를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하고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와 사업자등록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약정한 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지분 및 출자명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 분배와 다르게 신고한 상태에서 정산에 들어가면, 정산금의 성격을 다투기 전에 그동안의 소득 귀속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정산 협의보다 신고 내역 확인이 먼저입니다.
소득세법 §43①②, §87③④⑤
받는 돈을 세 항목으로 나눠 적습니다
정산금이 하나의 금액으로 오가더라도 그 안에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셋으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 항목 | 성격 | 확인할 것 |
|---|---|---|
| 미분배 손익 | 사업소득 | 탈퇴 시점까지의 손익을 분배비율로 확정했는지 |
| 출자금 반환 | 원본 회수 | 최초 출자액을 넘는 부분이 있는지 |
| 지분 양도 대가 | 자산별 양도 | 공동사업 재산에 부동산·영업권이 들어 있는지 |
세 번째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지분은 주식처럼 하나의 자산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넘긴다는 것은 그 공동사업 재산에 대한 각자의 몫을 넘기는 것이므로, 그 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의 양도가 되고 영업권이 있으면 영업권의 양도가 됩니다. 재산 목록 없이 총액만 적은 정산 합의서는 세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정산 합의서에 재산 목록과 항목별 금액을 적으세요. 총액 한 줄로 끝내면 과세관청이 그 총액을 어느 세목으로 볼지 정하게 됩니다. 유리한 쪽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족 동업이면 조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부나 부자 사이의 공동사업을 정리하는 사안에서는 정산 금액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그 기준금액을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남아 있는 사람이 나가는 가족에게 후하게 정산하거나 반대로 박하게 정산하면, 그 차이가 기준금액을 넘는 순간 증여로 구성됩니다. 남남 동업에서는 문제되지 않던 금액이 가족 동업에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①, 같은 법 시행령 §26②1호·2호
순서를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탈퇴 시점을 특정합니다.
그 시점까지의 손익을 분배비율로 확정합니다.
공동사업 재산 목록을 만들고 각 재산을 평가합니다.
출자금 반환분과 양도 대가를 갈라 적습니다.
가족 사이면 시가와의 차이를 기준금액과 대조합니다.
이 순서를 밟아 두면 정산금의 세목이 문서로 결정됩니다. 반대로 총액부터 합의하고 나중에 세금을 계산하면, 이미 지급이 끝난 뒤라 조정할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대비입니다.
공동사업을 정리하면서 법인으로 옮기는 구조라면 정산과 전환을 같은 시점에 묶지 마세요. 정산의 세목과 전환의 요건이 서로를 흔듭니다. 정산을 끝내고 상태를 확정한 뒤에 전환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인전환 방식 선택 기준 ·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 동업자의 전환, 연중 최적 시점, 총비용
· 법인전환 후 개인 복귀, 동업자 전환, 부적합 유형
· 배우자 공동출자와 공동대표, 신규 법인 병행 전략
· 가족에게 싸게 넘길 때 허용되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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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기준금액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정산금의 세목은 재산의 구성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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