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의 소각도 시가로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지만, 그 뒤에 있었던 거래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세면 약 15개월입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평가기간 밖 거래를 시가에 포함할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조문이 열어 둔 구간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 적용 여부를 예단한 것이 아닙니다.
요약 · 상속 개시 후 기한 세 개
| 시점 | 무슨 기한입니까 | 소각에 미치는 영향 |
|---|---|---|
| 상속개시일 + 6개월 |
평가기간 종료 (상증령 §49①) |
이 안의 소각대가는 바로 시가가 됩니다 |
|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증법 §67①) |
이 안에 재원이 손에 있어야 합니다 |
| 신고기한 + 9개월 |
법정결정기한 (상증령 §78①1호) |
이 안의 소각대가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상속개시일 − 2년 |
소급 검토 구간 (상증령 §49① 단서) |
생전에 있었던 주식 거래도 같은 절차로 끌려올 수 있습니다 |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증법 §67④).
소각대가가 왜 주식 평가액이 될까요?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시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그 시행령이 제49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속인에게서 주식을 사들이면 그것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 됩니다. 시가가 생겨 버립니다. 그러면 보충적 평가로 신고한 금액 대신 소각가로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환이 생깁니다. 신고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각가를 정했는데 그 소각가가 다시 평가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에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값을 같게 두면 순환이 끝납니다. 소각가를 신고 평가액과 같게 하면 소급되어도 평가액이 달라지지 않고 상속세도 의제배당도 그대로입니다. 소각가를 낮추거나 높이는 순간 상속세가 따라 움직입니다.
상증법 §60①(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②(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것 포함)·③(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61~§65의 보충적 평가), §63①1호나목(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상증법 시행령 §49①(평가기간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1호(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②1호(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 해당 여부 판단)·② 본문(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신고를 마치고 소각하면 평가기간 밖 아닐까요?

평가기간 밖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간을 두 방향으로 넓혀 두었습니다.
뒤쪽으로는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입니다. 제7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세면 대략 15개월입니다. 앞쪽으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입니다.
이 구간의 거래는 자동으로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에 과세관청이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납세자가 유리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과세관청도 같은 규정을 쓸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로 낮게 신고한 뒤 몇 달 지나 높은 가격에 소각했다면 그 소각가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49① 단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상증법 시행령 §78①1호: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거래 규모가 작으면 빠진다는 조항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좁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액은 시가와 달리 액면가액의 합계액입니다.
두 금액은 첫째,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둘째, 3억 원입니다. 자본금이 작은 회사에서는 첫 번째 금액이 아주 작아지므로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구분 | 자본금 1억 원 회사 | 자본금 50억 원 회사 |
|---|---|---|
| 발행주식(액면 5,000원) | 2만 주 | 100만 주 |
| 발행주식총액의 1% | 100만 원 | 5,000만 원 |
| 기준(1%와 3억 중 적은 금액) | 100만 원 | 5,000만 원 |
| 5,000주 소각 시 액면 합계 | 2,500만 원 | 2,500만 원 |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 해당 (기준 초과) | 제외 (기준 미달) |
※ 같은 5,000주를 소각해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나목에 붙어 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49①1호 가목(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나목(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
가목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근거로 소각대가가 시가에서 빠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설계가 있습니다. 조문은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제외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평가액대로 정상적으로 소각했다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어 오히려 제외되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단서에 기대는 것은 방향이 어긋난 설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으면 언제 소각할 수 있을까요?
공제받은 상속인의 지분은 5년 동안 줄일 수 없습니다.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을 고려한 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공제 한도가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되살아나면 소각으로 만든 재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 경우에도 상속인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각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무의 답은 대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계자의 주식은 5년간 건드리지 않고 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주식을 소각 대상으로 삼습니다. 앞 글에서 정리한 ‘나갈 사람의 주식을 분할협의에서 모아 둔다’는 순서가 여기서 다시 필요해집니다.
상증법 §18의2①(공제 한도,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⑤3호(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금액에 기간별 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 이자상당액 가산. 물납으로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상속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함)·⑨(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그러면 언제, 얼마에 소각할까요?

두 가지만 지키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가격은 신고 평가액과 같게, 순서는 신고를 먼저입니다.
가격을 신고 평가액과 같게 두면 소각대가가 시가로 소급되어도 상속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순환이 자기모순 없이 닫힙니다. 신고를 먼저 마치면 평가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소각가를 정할 수 있어 두 값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순서를 뒤집어 소각을 먼저 하면 그 소각가가 평가액이 되고 그 평가액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다시 마련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 1개월 이내. 재산 목록 확정, 주주별 주식 취득 내역 정리, 배당가능이익 산정,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판단.
· 2~4개월. 비상장주식 평가 확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소각 대상 주식을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 연부연납 담보 준비.
·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연부연납을 쓸 계획이면 신고기한 안에 담보를 제공하며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신고 후. 자기주식 취득 통지(양도신청기간 20~60일), 취득, 이사회 결의로 소각. 소각가는 신고 평가액과 동일하게.
· 신고기한 + 9개월까지. 법정결정기한. 이 구간이 지나기 전에는 소각가와 신고 평가액의 일치를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세요.
신고기한 6개월 안에 현금이 필요한데 소각 절차에 6~10주가 걸리고 그 전에 평가와 분할협의가 끝나야 합니다. 산술적으로는 맞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하나만 생겨도 일정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상속이 일어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설계를 끝내 두고 집행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 확보, 정관의 이사회 배당 규정, 주주별 취득가액 정리, 분할 방향 합의는 모두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지금 시점의 주식 평가입니다. 그 숫자가 나오면 예상 상속세가 나오고 예상 상속세가 나오면 필요한 재원이 나오고 필요한 재원이 배당가능이익 안에 들어오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 답을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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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기한·한도는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평가기간 밖 거래를 시가에 포함할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므로,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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