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사들일 때 그것이 양도인지 소각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전체 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법리는 과세관청 쪽으로도, 납세자 쪽으로도 작동해 왔습니다. 양쪽 판결이 다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확정
인용한 판결·심판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사건번호·선고일·판시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같은 법리가 다른 사실관계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래는 법리가 어느 방향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 · 같은 법리, 갈린 결론

사건 일자 사실관계 결론
대법원 2008두19628 2010.10.28 형식은 양수였으나 실제는 출자금 환급을 위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 자본거래 · 의제배당 과세 정당
서울고법 2014누66344 2015.9.25 자기주식 매매의 성격이 다투어진 사안 자본거래 · 거래 전체과정 실질 판단
조심-2017-중-4926 2018.2.5 취득 후 수년이 지나도록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자산거래 · 처분에 잘못 있음
대법원 2013두1843 2013.5.24 2005년 11월 양수도, 2007년 12월 소각 소급 불가 · 의제배당 과세 위법

※ 앞의 두 건은 과세관청이, 뒤의 두 건은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같은 법리를 사실관계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볼까요?

대법원 2008두19628(2010.10.28)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인은 대주주의 주식을 형식상 양수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는 주주의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해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도차익으로 신고한 것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기준을 반복해 왔습니다.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입니다(상속증여세과-479, 2013.8.14).

근거 판례·예규
대법원 2008두19628(2010.10.28): 자산거래인 양도인지 자본거래인 소각·자본환급인지는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 더해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66344(2015.9.25),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1357(2016.9.30) 같은 취지.
상속증여세과-479(2013.8.14):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의제배당).

납세자가 이긴 두 건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손에 든 가족사진 액자

두 건 모두 소각이 실제로 없었거나 너무 멀었습니다.

조심-2017-중-4926(2018.2.5)은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뒤 수년이 지나도록 소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그 취득이 실질적으로 소각을 통한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과세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두1843(2013.5.24)은 시간 간격이 쟁점이었습니다. 2005년 11월에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한 양도대금을 2007년 12월의 주식 소각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소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의 거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이 알려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본거래로 재구성하려면 과세관청이 소각 목적을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은 실제 소각과 시간적 근접성으로 이뤄집니다. 입증이 안 되면 양도로 남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 법리는 상속감자에서 방향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보통은 납세자가 “자본거래가 아니다”라고 다투는데, 상속감자에서는 자본거래로 정리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평가액이라 의제배당이 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각 목적을 감추거나 매매인 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취득 목적을 소각으로 적고 취득 후 곧바로 소각을 결의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소득이 언제 생긴 것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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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을 결의한 날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주식양수도가 그 거래의 실질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주식소각을 결의한 날을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4-중-3255, 2014.10.14).

실무에서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종합과세 구간 때문입니다. 의제배당이 0이면 귀속시기가 어느 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총평균법으로 희석돼 의제배당이 생기는 경우라면, 그 금액이 어느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결의를 12월에 하느냐 1월에 하느냐로 한 해가 밀립니다.

주의검토필요
법인 쪽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이므로 지급하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의제배당 금액이 0이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입니다. 소각을 마치고 나서 확인하지 마시고 결의 전에 정리해 두세요. 대법원 2008두19628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2027년 개정안이 오면 이 구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예정으로 발표됐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자기주식 거래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취득가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보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 판례들이 다투던 “양도냐 소각이냐”라는 쟁점 자체가 없어집니다. 상속감자에는 영향이 작습니다. 원래 자본거래로 가는 거래이고, 의제배당 금액이 0이면 세율이 얼마든 세액은 0입니다.

오히려 영향을 받는 쪽은 반대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매매 목적으로 구성해 양도소득 세율(중소기업 대주주 27.5%)로 정리하던 거래들이 배당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자기주식을 끼워 만든 구조가 있다면 그 목록을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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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판례·심판례는 사건번호와 판시요지를 확인한 것이며, 각 사건의 결론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예정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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