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실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내는 기한은 정기총회 개최 6주 전입니다. 총회 날짜에서 역산해 법이 정해 둔 날입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이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그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회사가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함께 막고 있어 작성과 검증의 자리가 갈라져 있습니다.

기한은 정기총회에서 역산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정기총회 개최 4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로 따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로 앞당겨 두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날짜 기준으로 바뀝니다

같은 항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재무제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정기총회에서 역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세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사업보고서를 먼저 내는 회사는 그쪽에서 역산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정기총회가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 옮겨 갑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개별과 연결의 기한이 서로 다른 날짜에 걸리므로 두 일정을 나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결산을 기다리는 구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상 기한 회생절차 진행 중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연결재무제표 · K-IFRS 적용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연결재무제표 ·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동일
위 중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동일

기한이 정기총회에서 역산되는 구조라 총회 날짜가 늦어지면 마감도 함께 밀린다고 읽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받아야 하므로 재무제표 제출이 늦어진 만큼 감사 절차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뿐입니다. 결산 마감일과 감사 착수일, 감사보고서 수령일을 한 장에 놓고 보아야 어느 구간이 압축되는지가 드러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시와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노트북 옆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와 서류

법 제6조 제3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주권상장법인이 제4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사유를 공시하게 합니다. 지연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제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
실무 포인트
정기총회 날짜를 먼저 잡습니다.
거기서 6주를 빼면 재무제표 마감일입니다.
연결은 K-IFRS 적용 여부로 기한이 달라집니다.
회생절차 중이면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셉니다.
결산 일정표를 감사계약 단계에서 맞춥니다.
주의리스크
결산이 밀려도 감사보고서 기한은 뒤로 가지 않습니다.
감사 절차가 압축되어 쟁점을 논의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연 사유를 공시합니다.
감사인에게 결산을 맡기는 것은 제6조 제6항이 막습니다.

관련 서비스 · 회계감사전문센터(법정·임의감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적용 기한은 회사의 유형과 회계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일정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