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그대로 두는 선택지가 없어졌습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상장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에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341조의4가 새로 생겼습니다
법률 제21448호로 공포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은 공포한 날인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되었고 자기주식에 관한 조문을 여러 개 한꺼번에 바꾸었습니다. 그중 새로운 의무를 정한 조문이 제341조의4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입니다. 조문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전에는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보유할지 처분할지 소각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보유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되었습니다.
보유하려면 계획을 세워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41조의4 제2항은 다섯 가지 경우에 한해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는데, 각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나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다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은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해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이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승인받아 두고 계속 보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도 제4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유 또는 처분의 목적,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방법, 보유 개시시점과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기주식의 종류·수·취득방법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예정된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를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1항: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 예외 사유 다섯 가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매년 주주총회 승인, 계획 기재사항과 이사 전원 기명날인·서명
법률 제21448호(공포·시행 2026. 3. 6.)
비상장회사가 빠져 있지 않습니다

제341조의4는 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2절 주식에 놓인 일반규정입니다.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들어 있는 조문이 아니므로, 자본금 규모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회사라면 적용을 받습니다. 개정과 함께 신설된 제529조의2와 제530조의13이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과태료 조항은 상장회사만 지목합니다
다만 제재의 범위는 다릅니다. 개정법은 제635조 제3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했는데, 두 호 모두 문언이 “상장회사가“로 시작합니다. 제9호는 상장회사가 제341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승인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0호는 상장회사가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를 각각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비상장회사가 기한 안에 소각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부과되는 상법상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래도 의무는 남습니다. 소각의무는 제341조의4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는 이사의 법령 준수의무 위반 문제로 남습니다.
과태료가 없다는 것과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비상장회사도 제341조의4의 적용 대상입니다. 제재 조항만 상장회사를 지목합니다.
보유를 선택하려면 계획서에 이사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소각 절차는 단순해졌습니다

의무가 늘어난 대신 절차는 단순해졌습니다. 개정 전 제343조 제1항 단서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이 단서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취득 경위를 따져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을지 이사회 결의로 갈지 판단하던 부담이 줄어든 셈이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라면 종전과 같이 제440조와 제441조가 준용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회사에 자기주식이 남아 있다면 취득 시점과 취득 경위부터 정리하세요.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주식은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따르므로 기한 계산이 따로 필요하고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기산점 자체가 다릅니다.
보유를 이어가려는 경우에는 제341조의4 제2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정하고 다섯째 사유로 가려면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하세요. 정관에 사유를 규정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그 결의 없이 작성한 계획은 승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소각을 실행하면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소각 자체는 이사회 결의로 되지만 세금은 별개입니다. 소각대가가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한에 쫓겨 절차부터 밟으면 세부담을 확인할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 이익소각과 유상감자 · 2011년 상법이 나눈 두 방식
· 자기주식 취득 목적 불문 의제배당 · 2026년 12월 31일이 기준선
· 액면가 소각과 감자 이익 증여, 상증법 제39조의2
· 특정 상속인만 소각할 때의 자본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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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개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경위와 정관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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