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승계를 준비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들고 있다면 두 곳에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최대주주 지분율과 상속인 지분 감소의 판정이고 다른 하나는 공제 한도를 깎는 사업무관자산 판정인데, 앞의 것은 예규가 정리해 두었으나 뒤의 것은 자기주식을 직접 다룬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분율 판정에서는 빼고 셉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최대주주로서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넣어 계산하면 같은 주식 수를 들고 있어도 지분율이 낮게 나옵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과-154(2014년 5월 23일)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와 적용되는 피상속인이 한 명만 가능한지를 함께 회신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사후관리 국면에도 같은 논리가 이어집니다. 서면법규과-763(2014년 7월 18일)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주식총수가 변하지 않은 채 유통주식만 줄어들어 상속인의 지분율이 저절로 올라가고 반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상속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분율이 내려갑니다.

소각은 지분율을 올립니다

소각이 이루어지면 발행주식총수 자체가 줄어들므로 남은 주주의 지분율은 일률적으로 올라갑니다.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 감소를 걱정하는 상속인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방향입니다.

다만 소각 대상이 균등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정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 남은 주주 사이의 지분 관계가 이동하며 그 이동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소각대가가 시가와 어긋나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
확인한 예규·심판례: 상속증여세과-154(2014. 5. 23.) · 서면법규과-763(2014. 7. 18.) · 조심-2020-중-0240(2020. 12. 29.)

사업무관자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작업대 위에 펼쳐 놓은 부품과 공구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해 공제를 주지 않고 총자산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공제 대상에서 덜어냅니다. 그 사업무관자산을 열거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이며,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들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20-중-0240(2020년 12월 29일)에서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를 판단하면서 마목을 문언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만 보고 판정합니다.

자기주식을 직접 판단한 자료가 없습니다

자기주식이 마목의 “주식등”에 포함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예규나 심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언만 놓고 보면 자기주식도 주식이고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산이므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조문 문언을 읽은 결과이며 해석례로 확인된 결론은 없습니다.

회계상 자기주식이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된다는 점도 판단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총자산에 계상되지 않는 항목을 총자산 대비 비율로 계산하는 사업무관자산에 넣을 수 있는지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검토필요
자기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쟁점입니다.
마목을 직접 적용한 예규·심판례가 없습니다.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공제 한도가 걸린 사안이면 사전답변으로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각을 승계보다 앞에 두면 쟁점이 사라집니다

개정 상법 제341조의4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승계를 앞둔 회사가 자기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소각을 마치면 그 주식은 사라지고 사업무관자산 논쟁도 함께 사라집니다.

순서를 정할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각으로 발생하는 의제배당의 부담이 감당 가능한지, 소각 후 지분 구조가 가업상속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소각에 쓸 현금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의 고용 유지와 자산 처분 제한 요건을 지키기 어려워지지 않는지입니다.

실무 포인트
소각을 먼저 마친 뒤 승계 설계를 시작하세요.
자기주식이 남아 있으면 지분율·평가·공제한도 세 곳에서 동시에 변수가 됩니다.
기존 보유분은 부칙 제2조가 기한을 따로 정하므로 승계 일정과 함께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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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고, 인용한 예규·심판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자기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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