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넣은 시뮬레이션에서 상속세가 오히려 늘었다면 그 계산에서 공제는 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했는데 상속세가 더 나오는 계산이 가능한가요?
그런 표가 실제로 나옵니다. 일반상속으로 계산한 상속세가 5억원인데 가업상속으로 계산한 상속세는 7억원으로 2억원이 더 많은 식입니다. 상세 계산표를 펼쳐보면 이유가 바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란에 적힌 금액이 0원이고 배우자공제만 1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 있습니다. 공제 하나는 0인데 다른 공제만 깎였으니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세액도 따라 올라간 것입니다. 계산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입력이 이상합니다. 공제가 왜 0원인지는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정의에서 확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입니다. 대상 회사가 설립한 지 5년이 되지 않았고 가업 경영기간이 0년으로 표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요건을 채울 수 없으니 공제액이 0으로 계산되고 그 상태로 다른 공제만 조정된 결과가 출력된 셈입니다. 이런 표를 근거로 승계 전략을 세우면 출발점부터 어긋납니다.
상증법 §18의2①
가업상속 시뮬레이션을 받으면 상세 계산표의 공제 항목부터 보세요. 가업상속공제란에 숫자가 들어 있지 않으면 그 표는 가업상속을 계산한 표가 아닙니다.
가업의 정의에 들어 있는 10년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입니다. 회사 업력이 10년을 넘었더라도 현 대표의 경영기간이 짧으면 그 시점에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와 사후관리는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세 구간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했으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견기업에서 빠집니다. 공제를 받고 나면 5년의 사후관리가 시작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을 고려한 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합니다. 고용 요건도 있습니다.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 평균도 같은 기준에 미달하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면 공제 자체가 배제되거나 이미 받은 공제가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증법 §18의2①②⑤⑧
중견기업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 가액이 그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으면 그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증법 §18의2②).
사후관리 기간에 발생하는 자산 처분·지분 이동·고용 감소는 상속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공제 금액이 클수록 추징 위험의 절대 규모도 커지므로 공제 적용 여부는 5년 계획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이 결론으로 미는 상속세 재원,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이런 리포트는 재원 준비 권유로 끝나기도 합니다. 방향 자체는 타당합니다. 상속재산에서 비상장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세금을 낼 현금이 따로 없다는 문제는 실제로 발생합니다. 다만 재원의 규모를 정하는 근거가 앞 장의 세액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0원으로 놓고 계산한 세액을 재원 목표로 삼으면 필요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반대로 공제를 최대한도로 놓고 계산하면 사후관리 추징 가능성이 빠집니다. 재원 계획은 상속 시점부터 상속 이후 5년까지 이어지는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납부 방법도 재원의 일부입니다.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낼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물납도 가능한데, 상증법 제18조의2 제5항 제3호 단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제73조에 따라 물납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경우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답니다. 납부 수단의 선택이 사후관리와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재원을 얼마나 준비할지는 이 조건들을 모두 넣고 다시 계산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상증법 §18의2⑤3호·⑨, §73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상증법 §18의2⑨). 사후관리 위반은 자진 신고 의무가 생기는 사건입니다.
진단과 상품 제안이 같은 문서 안에 있으면 재원 규모의 근거를 따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세액 계산은 세액 계산대로 검증하고 재원 수단은 그 결과를 받아 별도로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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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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