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5%는 2021년 귀속분부터 여섯 해째 그대로입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최고세율은 세 번 바뀌었습니다.
되돌려진 세목과 되돌려지지 않은 세목
대표의 급여와 배당을 설계할 때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함께 놓고 보게 되는데, 두 세목이 바뀌어 온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9년 이후 인하와 인상을 네 차례 오간 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 귀속분에서 인하 국면이 인상 국면으로 한 번 바뀐 뒤로 지금까지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였습니다.
| 적용 귀속연도 | 최고세율 | 최고구간 과세표준 |
|---|---|---|
| 2005~2011 | 35% | 8,800만원 초과 |
| 2012~2016 | 38% | 3억원 초과 · 이후 1억5천만원 초과 |
| 2017 | 40% | 5억원 초과 |
| 2018~2020 | 42% | 5억원 초과 |
| 2021~ | 45% | 10억원 초과 |
2022년 개정이 손대지 않은 구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현행 개정 표기는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이며 45% 구간을 신설한 것은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17757호입니다. 그 뒤의 마지막 개정인 2022년 12월 31일 개정은 하위 두 구간의 경계를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데 그쳤고 상위 구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구간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올랐습니다
인상은 기존 최고구간의 세율을 그대로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 위에 새 구간을 얹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12년에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38%가 생기면서 구간이 다섯 개가 되었고 2014년에는 그 38%가 적용되는 하한이 1억5천만원으로 내려왔으며 2017년에 40%, 2018년에 42%, 2021년에 45%가 차례로 얹혀 지금은 여덟 구간입니다. 구간이 늘어나면 같은 소득이라도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아집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법률 제17757호 · 2020.12.29 공포, 2021.1.1 시행
같은 법 부칙 제33조는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세율은 국세인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급여 설계에서 이 차이가 뜻하는 것

대표 급여를 어디까지 올릴지 판단할 때 쓰는 방법 하나는 법인세율과 소득세 한계세율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의 두 축 가운데 법인세율은 3~5년마다 방향이 바뀌어 온 반면 소득세 최고구간은 한 번 올라간 뒤 내려온 적이 없으므로, 두 축의 신뢰도를 같게 놓으면 판단이 부정확해집니다.
인하를 기다리는 설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급여를 최고구간까지 끌어올리는 구조를 짜면서 몇 해 뒤 세율이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 이후 열네 해 동안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인상 국면은 38% 구간을 처음 만든 2011년 12월 31일 개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세목을 함께 놓고 볼 때
법인에 남긴 이익을 나중에 배당으로 가져오면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개인 단계의 배당소득세가 차례로 붙으므로 법인세율 인하가 곧바로 전체 부담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반대로 급여로 가져오면 법인 단계에서 손금으로 처리되는 대신 개인 단계에서 종합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경로의 비교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은 지난 여섯 해 동안 움직이지 않은 축이었습니다.
급여 수준을 정할 때 변동이 적은 축을 기준으로 삼으면 계획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다시 바뀌더라도 판단의 기준까지 함께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은 45%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49.5%입니다.
급여를 이 구간까지 올릴 때는 배당·퇴직금과 함께 비교하세요.
세율 인하를 전제로 시점을 미루는 계획은 근거가 약합니다.
급여는 4대보험과 연동됩니다.
세율만 보고 조정하면 보험료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한도도 급여 수준을 따라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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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율과 적용 시기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최신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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