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자녀가 수익자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대법원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돈이지만 세법은 같은 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 피상속인 체납 국세의 승계 한도라는 세 곳에서 상속재산처럼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계약서의 명의보다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 과세 여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자녀가 보험료 일부를 자기 소득으로 냈다면 그 비율만큼은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고 그 납부자가 피상속인도 아니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제2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 두 조문이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 보험료 부담 | 사망한 피보험자 | 수익자 | 적용 조문 |
|---|---|---|---|
| 부 | 부 | 자녀 | 제8조 · 상속재산 |
| 부와 자녀가 나누어 부담 | 부 | 자녀 | 제8조 · 부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 |
| 자녀(자기 소득) | 부 | 자녀 | 제8조·제34조 모두 해당 없음(재원 입증 필요) |
| 모 | 부 | 자녀 | 제34조 · 모로부터 증여 |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제3항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를 지웁니다.
국세청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고 두 차례 회신했습니다(상속증여세과-393, 2013. 7. 22. · 서면-2019-상속증여-1034, 2019. 5. 28.).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은 자녀도 그 보험금 범위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열거한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순금융재산 가액에도 들어가며 공제액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이고 2억원이 한도입니다.
체납 국세 승계에서도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이 판결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신설된 조항으로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승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정승인·포기와 단순승인은 계산이 다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며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제2호는 피상속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했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로서 받은 보험금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체납 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2021부1449, 2021. 7. 27.). 체납이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는 결정은 보험금 수령액까지 승계 한도에 들어간다는 전제로 내려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 제1항·제3항, 제8조, 제22조, 제3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판례·결정례·해석례 대법원 2013두1041(2013.5.23), 조심2021부1449(2021.7.27), 상속증여세과-393(2013.7.22), 서면-2019-상속증여-1034(2019.5.28).
보험증권부터 모읍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표로 적어 둡니다.
실제 보험료 납부 계좌를 확인하세요.
자녀 소득으로 낸 부분은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상속세 신고에 넣습니다.
포기 신고만으로 체납 국세 승계를 막지 못합니다.
한정승인·포기 후 받은 보험금은 전액이 승계 한도에 들어갑니다.
받은 보험금 범위에서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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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판례와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건에 한해 효력이 있는 유사 사안 판단례이며 다른 사건에 대한 선례 구속력은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구조와 보험료 재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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