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이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을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과 세 가지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포함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빠집니다. 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요건 조문 판정 내용
10년 동거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10년 1세대 1주택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기간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동거 상속인의 상속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같은 항 제1호 괄호에 따라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 공제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적용 한도 안에 들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등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거의 판정

흑백 옛 사진 모음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국세청은 피상속인과 딸이 같은 번지의 다가구주택에 함께 전입해 살다가 딸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로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438, 2026. 5. 8.). 이 회신은 두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약 6년 동안 상속주택에 전입해 있었고 그 기간 중 약 1년은 피상속인이 다른 아파트에 전입해 있던 사안에서 10년 이상 함께 생활했다고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 부인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의 처분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처럼 함께 생활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받지 못했습니다(조심-2025-서-2553, 2025. 11. 27.).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다른 사건의 원심도 동거를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2025-두-35882, 2026. 4. 2.).

동거하지 못한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은 그 사유로 징집과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을 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이를 고등학교 이상 학교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정합니다.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기간은 10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군 복무로 2년을 떨어져 지낸 상속인은 나머지 실제 동거 기간으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1세대 1주택과 일시적 2주택

녹색 농지 항공 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1세대 1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가 고가주택을 포함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면서 아래 여덟 가지 사유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호 사유 해소 요건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와 이사
2 상속인이 1주택 소유자와 혼인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상속인 배우자의 주택 양도
3 피상속인 소유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 해당 없음
4 피상속인 소유 이농주택 해당 없음
5 피상속인 소유 귀농주택 해당 없음
6 1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 합가일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
7 피상속인이 1주택 소유자와 혼인 혼인일부터 5년 이내 피상속인 배우자의 주택 양도
8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주택 가장 큰 상속지분 소유자는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은 제1호의 일시적 2주택에서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상속증여-2792, 2025. 12. 23.).

합가 뒤 5년과 별장

아버지와 무주택 자녀 세대가 합친 뒤 주택을 가진 다른 자녀와 다시 합가해 2주택이 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지만 합가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른 자녀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기준-2025-법규재산-0100, 2025. 12. 18.).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별장을 주택에서 빼는 규정이 없고 별장의 개념 자체가 주거용 건축물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서울고등법원2025누6593, 2026. 2. 6.)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했습니다(대법원2026두30743, 2026. 7. 16.).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제3항,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민법 제1003조제2항.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제89조제1항제3호. 해석례·판례 사전-2026-법규재산-0438(2026.5.8), 서면-2024-상속증여-2792(2025.12.23), 기준-2025-법규재산-0100(2025.12.18), 조심-2025-서-2553(2025.11.27), 대법원-2025-두-35882(2026.4.2), 서울고등법원2025누6593(2026.2.6), 대법원2026두30743(2026.7.16).
실무 포인트
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주택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먼저 뺍니다.
동거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주민등록이 나뉜 기간은 생활 자료로 입증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시행령 여덟 가지 사유만 인정됩니다.
주의리스크
별장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동거봉양 합가 뒤 5년 안에 다른 가족의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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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판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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