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전략과 정책 변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더하고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00분의 40을 더하며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가 같은 비율의 할증을 둡니다.

할증 대상과 제외 사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할증액을 가산하도록 정하면서 단서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를 제외하므로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손자녀가 할아버지에게서 받는 증여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상속세 산출세액 중 그 사람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만큼에 100분의 30(미성년자로서 받은 상속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100분의 40)을 가산하고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뺍니다.

구분 조문 할증률 할증하지 않는 경우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100분의 30,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수증 시 100분의 40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자녀가 받는 증여
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100분의 30,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상속 시 100분의 40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할증과세액 계산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2항은 할증과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이 총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은 경우 100분의 40)을 곱한 뒤 종전에 낸 할증과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이때 증여재산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재차증여 합산분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할증액을 포함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을 계산합니다.

공제와 합산이 적용되는 범위

단층 주택 외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은 조부모와 부모를 가리지 않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합쳐 한도를 적용하므로 부모에게서 이미 5천만원을 공제받은 손자녀는 조부모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재차증여 합산은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만 합치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증여는 서로 합산되고 부모의 증여와 조부모의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성년인 손자가 할아버지에게서 현금 5억원을 받고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4억5천만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8,000만원에 할증액 2,400만원을 더한 1억4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12만원을 빼 1억88만원을 냅니다. 같은 5억원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면 두 단계 세액 합계는 1억4,014만5,600원이 됩니다.

구분 할아버지 → 손자 직접 증여 할아버지 → 아버지 → 손자
1단계 과세표준 4억5천만원 4억5천만원
1단계 산출세액 8,000만원 + 할증 2,400만원 8,000만원
1단계 납부세액 1억88만원 7,760만원
2단계 증여액 해당 없음 4억2,240만원
2단계 납부세액 해당 없음 6,254만5,600원
세액 합계 1억88만원 1억4,014만5,600원

직접 증여의 세액이 3,926만5,600원 적은 이유는 두 번째 증여세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며 아버지 세대가 그 재산을 쓸 계획이 있다면 이 비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보는 항목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사전증여 합산 기간과 증여세액 공제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 가운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므로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속증여세과-633, 2013. 12. 30.).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으며 대법원은 할아버지에게서 할증 증여세를 낸 손자녀가 그 뒤 아버지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사건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 가산액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2016-두-54275, 2018. 12. 13.).

유증과 상속포기가 공제 한도를 줄이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므로 손자녀에게 유증하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할증과 함께 공제 한도 축소가 생깁니다. 조세심판원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고 할증과세를 적용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14-중-5807, 2015. 1. 16.).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27조,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2호, 제6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판례·해석례 대법원-2016-두-54275(2018.12.13), 조심-2014-중-5807(2015.1.16), 상속증여세과-633(2013.12.30).
실무 포인트
할증률은 30%입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적용합니다.
부모가 사망한 손자녀의 증여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은 부모 증여와 합쳐 셉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의 증여는 상속 전 5년분만 합산됩니다.
주의검토필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 상속분에 할증이 붙습니다.
손자녀에게 유증한 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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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판례와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수증자의 연령과 공제 사용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