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증여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으나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감면받으며 감면율은 2년까지 기간에 따라 100분의 10까지 낮아지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감면이 6개월 이내 100분의 20까지만 주어집니다.

신고기한과 가산세 세 가지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조문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분의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같음

납부지연가산세의 1일 10만분의 22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이 정한 이자율입니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감면율

그래프 용지 위의 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기한 후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하고 제2호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 100분의 90 감면 100분의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감면 100분의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감면 100분의 2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감면 감면 없음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감면 없음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 감면 감면 없음

두 감면 모두 괄호에서 대상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또는 제47조의2의 가산세로 한정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를 빨리 해도 줄지 않고 납부일까지 날수만큼 늘어납니다. 과소 신고한 증여세가 1,000만원이고 기한 후 두 달 안에 수정신고와 납부를 마쳐 납부지연 기간이 60일이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은 100분의 75가 감면되어 25만원이 남고 납부지연가산세 13만2천원은 그대로 냅니다.

감면이 배제되는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각 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감면에서 빼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는 그 경우를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낸 경우로 정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 신고분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할증액을 포함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기한 후 신고한 상속세 사안에서도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 2016. 4. 8.).

조세심판원은 가업승계 과세특례로 신고했던 증여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반 세율 대상으로 수정신고한 사안에서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공제액은 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25-서-3928, 2025. 12. 16.).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과소신고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는 상속세·증여세 과소신고가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친 자에게 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해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배제 규정이어서 조세심판원은 무신고가산세 대상자에게는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가산세 미적용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4-서-1484, 2014. 5. 19.).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45조,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항, 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2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8조, 제69조. 해석례·결정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29(2016.4.8), 조심-2025-서-3928(2025.12.16), 조심-2014-서-1484(2014.5.19).
실무 포인트
1개월 안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90%를 감면합니다.
2년이 지나면 수정신고 감면은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은 6개월까지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기한 안 신고분에만 적용됩니다.
주의리스크
조사 착수를 안 뒤 낸 수정신고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의 수정신고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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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