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주주에게 발행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제배당이 되며 전입한 재원이 상법 제459조제1항의 자본준비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 제외)이면 의제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전입 재원별 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배당으로 보되 자본준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재평가적립금을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은 그 자본준비금을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으로 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그 범위에서 뺍니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은 이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배당소득이 됩니다.
| 전입 재원 | 의제배당 여부 | 근거 |
|---|---|---|
|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 | 과세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본문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제외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
| 채무의 출자전환 때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 |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
| 감자차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 제외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
| 자기주식소각이익 | 과세(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전입하면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 적격합병·적격분할 차익 중 승계재산 평가차익·이익잉여금 상당액 등 |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 |
| 재평가적립금 | 제외(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과세)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
상법상 전입 절차와의 관계
상법 제458조는 회사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상법 제461조제1항은 이사회 결의(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게 하며 상법 제461조제2항은 이때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도록 정합니다. 이익준비금을 전입하는 무상증자는 상법상 준비금 전입이면서 세법상 의제배당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의 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방법은 상법 제462조의2의 주식배당이며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발행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의제배당 금액과 과세 시기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가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계산하고 무액면주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신규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 따라 자본 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 결의로 전입하면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입니다.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의 100분의 14로 원천징수합니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의 배당가산 대상이고 같은 항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지분비율 증가분에 따른 의제배당을 배당가산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분이 있으므로 그 이후 결의하는 전입은 개정 조문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국세청은 무액면주식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주식 수를 늘리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사안에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2021. 6. 16.). 이 회신은 해외 현지법인 사안입니다.
자기주식 보유와 2년 안의 감자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 제외 재원을 자본에 전입해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하는 무상증자라도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늘면 그 주주에게 과세가 생깁니다. 이 가액도 액면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무상주를 2년 안에 감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 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이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되 개인주주에게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전입으로 받은 주식을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주주에게 적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는 이 제외 문언이 없으며 조세심판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한 뒤 2년 안에 유상감자한 사안에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고 감자대가 전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09-부-4253, 2010. 5. 20.).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계산이 다릅니다.
재원의 실질을 두고 결론이 달라진 사건

한 회사가 담보 목적의 유상증자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상한 뒤 같은 주식을 유상감자하면서 생긴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고 이후 그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해 무상증자를 하자 처분청은 무상증자 재원의 실질이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했고 조세심판원은 증자와 감자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과 상환이어서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10-전-3335, 2011. 8. 23.). 대전고등법원은 같은 회사의 소송에서 회계처리가 상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리이고 자본준비금 전입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명문 규정이므로 재원이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잉여금 전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605 판결). 자본거래를 여러 단계로 나눠 진행한 회사라면 전입 재원의 계정과 그 형성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제17조제2항제5호, 제17조제3항, 제129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6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4조. 상법 제458조, 제459조, 제461조, 제462조의2. 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2021.6.16). 결정례 조심-2009-부-4253(2010.5.20), 조심-2010-전-3335(2011.8.2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누605(2013.1.24).
이익준비금 전입 무상주는 배당소득입니다.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입시기는 자본전입 결정일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전입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이 있으면 지분 증가분이 과세됩니다.
비과세 무상주를 2년 안에 감자하면 취득가액을 0으로 봅니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은 2년 경과와 시가 요건을 함께 봅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와 2026년 장부가액 한도
· 배당가산율 10%에서 11%로, 2027년 1월 1일 시행
· 이익소각과 유상감자 · 2011년 상법이 나눈 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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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 판결은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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