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예금에서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해 받았는데 상속인이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추정 요건과 재산 종류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추정 대상으로 정합니다. 재산 종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밖의 재산으로 나누고 종류마다 기준금액을 따로 적용하므로 1년 사이에 예금 1억5천만원을 인출하고 토지를 1억5천만원에 판 경우에는 어느 종류도 2억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1년 기준과 2년 기준은 각각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도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인출금액에서 빼는 재예입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는 인출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으로 정하되 그 금전등이 통장이나 위탁자계좌를 거쳐 다시 예입된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인출 합계액에서 예입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예입된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아니면 차감하지 않으므로 연금이나 임대료처럼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입금은 인출액을 줄이지 못합니다. 같은 통장에서 인출과 재예입이 반복되었다면 통장별 입출금 내역으로 그 흐름을 맞춰 두어야 차감할 금액이 확인됩니다.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다섯 가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재산상태로 보아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대금이나 차입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정합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므로 생활비·치료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인출금이 상속인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분담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의 입증책임을 묻는 질의에서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상속증여-2306, 2022. 10. 27.). 과세관청이 인출 사실과 용도 불명 금액을 제시하면 상속인은 그 금액의 지출처를 증빙으로 밝혀야 하므로 피상속인 생전의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 채무 상환 기록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인출해 쓴 금액은 거래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워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소명 금액에서 빼는 20%와 2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처분·인출·차입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으며 그 이상이면 그 적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으로 추정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금액 |
|---|---|
| 1년 이내 예금 인출액(재예입 차감 후) | 4억원 |
|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 | 3억원 |
| 미소명 금액 | 1억원 |
| 빼는 금액(4억원의 20%인 8천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 8천만원 |
| 추정상속재산가액 | 2천만원 |
인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0분의 20 상당액이 2억원보다 커지므로 빼는 금액은 2억원이 되고 미소명 금액 중 2억원을 넘는 부분이 모두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소명 준비는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2년 동안의 통장 거래를 계좌별로 뽑아 1년·2년 구간과 재산 종류별 합계를 먼저 계산한 뒤 기준을 넘는 종류만 사용처를 정리하는 순서로 하세요.
기준은 1년 2억원, 2년 5억원입니다.
재산 종류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재예입액은 인출액에서 뺍니다.
미소명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간 돈은 사전증여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이체는 사회통념상 지출인지 따로 봅니다.
현금 인출액은 거래상대방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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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