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보아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재산분할이 증여세 대상에서 빠지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혼인 중 쌍방이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해 나눈 몫이어서 무상 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법리를 인용하면서 재산분할이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과세가액이 상당한 부분을 넘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2024누70571 판결). 과세되는 범위는 초과분입니다.
국세청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은 사안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으면 증여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2020. 4. 29.).
가장이혼 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6두58901 사건의 원고는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가 82세일 때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피하려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금 10억원을 받고 액면 40억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받는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지에서 망인을 수발하며 동거하다가 약 7개월 뒤 망인이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이 성립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동거를 이어간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뒤 되돌려 받는 재산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국세청은 이혼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로 넘긴 주식 중 일부를 청구기한이 지난 뒤 당사자 간 별도 합의로 되돌려 받은 사안에서 그 이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의 무상 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유지하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했습니다(적부-국세청-2025-0213, 2026. 3. 5.). 청구인은 재산분할의 정산이자 명의신탁 해지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로 넘기는 재산의 과세

국세청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를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2005. 5. 27.).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반면 부동산으로 넘기면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는 대물변제가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국세청은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4, 2006. 12. 12.).
같은 부동산이라도 이전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정조서와 합의서에는 이전 명목을 실질에 맞게 적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그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따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46, 2011. 3. 18.). 재산분할금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팔면 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양도하더라도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빼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786, 2010. 6. 8., 부동산거래관리과-845, 2010. 6. 24.). 재산분할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할 때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계산에 쓰도록 정하면서 그 배우자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소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혼인 중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혼 후 10년 안에 팔면 이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1세대의 배우자에 포함하므로 이혼 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도 실제 생활관계를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민법 제839조의2.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제88조제6호, 제97조의2제1항. 판결 대법원 2016두58901(2017.9.12), 서울고등법원 2024누70571(2025.10.22). 해석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4, 부동산거래관리과-246, 부동산거래관리과-786, 부동산거래관리과-845. 과세전적부심사 적부-국세청-2025-0213(2026.3.5).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이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로 봅니다.
분할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대방의 당초 취득일입니다.
이혼 2년 뒤 합의로 되돌린 재산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 하면 1세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증여 주식 이월과세 1년, 2025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 배우자 상장주식 양도와 증여추정, 2026년 2월 27일 개정
·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과 증여 취소
·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추정
· 증여 취소 시 증여세와 취득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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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판결과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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