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부터 상속개시일 후 5년 사이의 가업 경영에 관한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징역형이나 일정 기준을 넘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배제 대상 행위와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고 그 행위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으며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형의 확정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단계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은 상법상 이사 등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두 죄 모두 가업의 경영과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벌금형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은 조세포탈이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을, 회계부정이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로 받은 벌금형 중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는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징역형에는 이런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형 확정 시점에 따른 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8항제1호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항 제2호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의 대상은 상속인의 형 확정입니다. 결정 전에 형이 확정되면 공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0항은 이자상당액을 추징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형 확정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과 부과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9항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자상당액이 커집니다.
신설 시점과 개정 경과조치

이 배제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 법률(법률 제16846호)로 신설되었고 그 부칙의 적용례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5-법규재산-0440(2025. 6. 23.) 회신에서 피상속인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처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해 징역형이 확정된 사안의 질의에 이 적용례를 들어 배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행위이면서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행위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3년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개정 전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초공제 조문 안에 있었고 이 행위 기간도 상속개시일부터 7년까지였으나 개정 법률(법률 제19195호)이 이를 5년으로 줄였습니다. 그 부칙의 가업상속공제 경과조치는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하면서도 개정 전에 공제를 받고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과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2022년 이전 상속분도 5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5항·제8항·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제20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해석례 사전-2025-법규재산-0440(2025.6.23).
행위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10년부터 후 5년까지입니다.
징역형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제 사유입니다.
조세포탈 벌금형은 포탈세액 3억원과 30%, 또는 5억원이 기준입니다.
회계부정 벌금형은 변경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일 때만 해당합니다.
공제 뒤 확정되면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결정 전에 형이 확정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뒤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근거 조문 제18조의2
· 가업상속공제 추징 트리거 · 자산 처분과 고용 유지
· 추징 세액의 규모와 자진신고, 사후관리 중 유상증자
· 회계처리기준 위반 통보와 외부전문가 조사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개정 전 조문과 부칙은 같은 날 법령 연혁본으로, 해석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와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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