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사람에게 직접 배정하거나 지분비율을 넘겨 배정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에 따라 신주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원은 제3자 직접 배정에서 기존 주주와의 특수관계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요건과 100분의 30 또는 3억원 기준이 붙습니다.
저가 발행에서 과세되는 네 가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를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로 평가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눠 과세하며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다른 사람에게 배정하면 배정받은 사람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 주주 아닌 사람에게 직접 배정하면 그 사람이, 지분비율대로 받을 수를 넘겨 배정하면 초과해 받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자로서 증여세를 냅니다.
| 구분 | 상황 | 특수관계 요건 | 금액 기준 |
|---|---|---|---|
| 가목 | 실권주를 다른 사람에게 배정 | 없음 | 없음 |
| 나목 |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음 | 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인 | 1주당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이익 3억원 이상 |
| 다목 | 주주 아닌 자에게 직접 배정 | 없음 | 없음 |
| 라목 | 지분비율을 넘겨 배정 | 없음 | 없음 |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목에서 빠지고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증여일은 비상장법인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이익 계산식과 예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가목·다목·라목의 이익을 증자 후 1주당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뺀 금액에 배정받은 실권주 수나 신주 수(초과 배정은 초과분)를 곱해 계산하고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에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과 신주 인수가액 합계를 더해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증자 전 주식가치 | 10,000주 × 1주당 평가액 10만원 | 10억원 |
| 신주 인수대금 | 10,000주 × 1주당 인수가액 2만원 | 2억원 |
| 증자 후 1주당 가액 | 12억원 ÷ 20,000주 | 6만원 |
| 1주당 이익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증여재산가액 | 4만원 × 10,000주 | 4억원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가 신주 전부를 받았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기존 주주 지분의 가치가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 4억원이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기존 주주가 신주를 전혀 인수하지 않은 제3자 배정에서 이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각 주주별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했고(조심-2011-중-0047, 2011. 4. 20.)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1명으로 보고 계산하며 소액주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의 지분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인 주주입니다.
특수관계와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는 제3자 배정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과세 대상을 법인이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함에 따라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이익으로 보고 상법 제418조 제1항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기존 주주에게 주고 있어 저가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면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어 제3자에게 부가 이전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2022-두-42228, 2025. 4. 24.). 같은 판결은 이익을 기존 주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기존 주주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그 사건의 주주는 신고기한 뒤 제3자에게 주식을 넘겨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1주당 2,560원에 인수한 사람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다툰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문언에 특수관계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이 규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부터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해 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시가의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 이사회 결의일 뒤 납입일까지 오른 주가도 증여이익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4-누-74412, 2026. 1. 23.).
시가 판정과 함께 검토할 규정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간 안에 정상적인 매매사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정해지고 국세청은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으므로(상속증여세과-17, 2014. 1. 24.) 이사회가 정한 발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이가 증여이익 계산에 들어갑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발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신주를 인수한 사람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얻은 이익을 과세하며 이때는 네 경우 모두 특수관계가 요건입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뒤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법인이고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60조,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상법 제418조. 판례·결정례 대법원-2022-두-42228(2025.4.24), 서울고등법원-2024-누-74412(2026.1.23), 조심-2011-중-0047(2011.4.20), 상속증여세과-17(2014.1.24).
비상장법인의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제3자 배정은 특수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만 30%·3억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익은 신주를 받지 않은 주주별로 계산합니다.
발행가액은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세요.
자녀에게 저가 신주를 직접 배정하면 기존 주주 지분의 가치 감소분이 증여이익이 됩니다.
법인 주주의 인수 포기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함께 봅니다.
· 상속인이 여럿일 때 불균등 소각과 증여세
· 액면가 소각과 감자 이익 증여, 상증법 제39조의2
· 자산거래와 자본거래 구분 판례
· 최대주주 할증의 적용 여부와 평가액 조정, 기준일 전후 자본거래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판례와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와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이익은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