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과 자금

경업금지 약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판례는 이를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왔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과 제17호 사례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경업금지나 전직금지의 대가를 정한 호는 없습니다. 제17호의 문언은 “사례금” 세 글자입니다. 대통령령 위임도 붙어 있지 않아 범위가 판례로 채워져 왔으며 대법원은 사례금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고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두27288, 2013.9.13.).

대형 회계법인 퇴직 파트너 사안에서 이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전 사용자에게 당연히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체적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아, 정년보다 조기에 퇴사하고 근로의 대가와 별도로 경업금지의무와 업무협조 의무를 부담한 보상으로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6090, 2016.1.12. · 서울고등법원 2014누6021, 2016.1.20.).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6두223, 2016.5.12. · 대법원 2016두339, 2016.6.9.).

같은 판결은 영업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영업권을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보아 왔는데 거래처 계약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어 계약상 권리가 파트너에게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서에 영업권에 관한 언급이 없어 양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4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10호·제17호·제19호 및 제3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제6호 라목 및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근로소득·퇴직소득과의 경계

만년필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퇴직 후에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거나 재직 중 공로를 보상하는 성질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근로소득이고,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이며,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별도 약정의 대가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입니다. 경업금지 약정금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에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시키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었으나 현행 조문에는 그 문언이 없으므로, 2013년 이전 예규를 인용할 때는 구 조문임을 밝혀야 합니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국세청은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는 임원에게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직무소송 포기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소득세과-771, 2010.7.5.). 분할지급이면 각 지급일이 귀속 과세기간이 됩니다.

필요경비 의제 목록과 제1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60% 필요경비 의제 대상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17호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만 필요경비로 산입되며 경업금지 의무는 무엇을 하지 않을 의무여서 대응 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필요경비가 남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원천세과-550, 2011.9.2.).

60% 의제 대상은 과거 같은 영 제87조 제1호 나목에 있었고 2019년 2월 12일 개정으로 제1호의2로 이동했습니다. 그 전에는 의제율이 80%였습니다. 옛 결정문이 인용한 “제87조 제1호 나목”을 현행 조문으로 그대로 옮기면 조문 번호와 비율이 함께 틀리게 됩니다.

원천징수 22%와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례금은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제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그 밖의 기타소득에 해당해 100분의 20이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되므로 합계 22%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의 기본세율과 같은 조 제3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되고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되므로 원천징수 단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세최저한은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건별로 5만원 이하입니다. 분리과세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넘는 경업금지 대가는 종합과세로 정산됩니다.

제19호 인적용역으로 인정된 사례

푸른 하늘 아래의 사무용 건물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결론이 달라진 결정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퇴직임원과 2년 기간의 자문역 계약을 맺고 월정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처분청이 계약서의 비밀유지와 경쟁회사 취업금지 조항을 들어 제17호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조심-2021-서-2218, 2021.7.29.). 청구인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후임 공장장의 확인서로 실제 자문 제공이 확인되며 고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같은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로 본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대법원 판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류 판촉 프로모션 지급액을 제19호 라목으로 원천징수했다가 과세관청이 제17호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대법원 2016두55247, 2017.2.9.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9438, 2016.9.27.).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의 입증 여부가 제17호와 제19호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주식 양도대금과 나누어 지급한 경우

지분을 넘기면서 경업금지 대가를 따로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결론이 갈려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양도 후 지급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이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만 회신했습니다(소득세과-283, 2014.5.21.). 질의 사실관계는 공개매수로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5년간 경쟁 금지와 인력 유인 금지를 약정하고 5년에 걸쳐 열 번 분할 지급하며 위반 시 기지급액과 연 5% 이자를 반환하도록 한 사안이었습니다.

양도소득으로 본 결정과 기타소득으로 본 결정이 모두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 지주회사가 신주인수 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기존주주에게 경업금지대가 명목으로 3년간 분할 지급한 사안에서, 그 대가를 경업금지대가로 보면 기존주주가 경영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한 것이 되어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실질은 신주인수권의 양도대가라고 보고 양도소득으로 경정했습니다(국심-2001-중-1322, 2002.2.8.). 반면 독일 법인에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이 특정 금액으로 기재되고 별도 고문위임계약의 자문용역 제공 사실이 없던 사안에서는 그 금액이 주식 양도대가가 아니라 예우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례금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2013-서-3827, 2013.11.27.).

대법원은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3두3818, 2015.1.15.). 이 판단이 구분 과세 주장의 근거입니다.

지급 법인의 손금과 임원 퇴직급여 한도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범위를 24개 호로 열거하고 있으나 경업금지 대가를 명시한 호는 없어 제24호의 그 밖의 손비로 포섭됩니다.

소득 구분이 법인 쪽 한도 규제의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계산하는 총급여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경업금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이 한도 계산의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고 한도에 합산되는 퇴직급여 자체도 아닙니다. 같은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처리하면 같은 영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규제나 제44조 제4항의 한도 규제를 받게 되고 제44조 제4항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수령자 쪽에서 근로소득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원천징수는 22%입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함께 붙습니다.
필요경비 의제가 없습니다. 제17호는 60% 목록 밖입니다.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입니다. 분할지급이면 각 지급일이 귀속 과세기간입니다.
자문용역을 함께 약정하면 제19호 주장이 가능합니다. 용역 제공 사실을 증빙으로 남기세요.
계약서에 경업금지 대가와 주식 양도대가를 금액으로 나누어 적으세요.
주의검토필요
영업권 양도로 신고해 80%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60% 의제도 제17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대금과의 구분은 계약서·이사회 의사록·협상기록에 매매가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결정 두 건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경업금지 대가의 법인 손금성을 정면으로 판단한 예규·심판례·판례는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해석에 의존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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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판결과 결정, 회신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사건번호와 문서번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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