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방식과 실행 절차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요건에는 넘기지 않아도 되는 자산과 부채의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과 창고, 식당, 연수원, 사택, 그리고 총자산가액과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가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적격분할의 네 요건과 포괄승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분할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적격분할로 보아 양도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요건은 사업의 계속성과 지분의 연속성, 고용의 유지로 나뉩니다.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그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제2호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과 지분비율에 따른 배정 및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를, 제3호는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을, 제4호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근로자의 100분의 80 이상 승계와 그 비율의 유지를 요구합니다. 포괄승계는 이 가운데 제1호 나목에 들어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의 목록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본문에서 포괄승계를 요구한 다음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과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이 그 목록을 세 개의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호 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제1호 자산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과 사업지원시설 및 그 부속토지ㆍ자산 /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2호 부채 지급어음 /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 분할로 약정상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이와 유사한 부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제3호 소액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100분의 20 기준을 계산하는 방식

제3호의 계산에는 두 가지 제약이 붙습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와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제1호와 제2호로 빠진 항목을 제3호의 분모와 분자에 다시 넣어 한도를 늘리지 못하도록 막은 구조입니다.

기준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분할 당시 시가입니다. 부동산이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낮아진 상태에서 시가로 평가하면 20% 판정 결과가 달라지므로 분할계획서를 확정하기 전에 평가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자산과 부채의 한도는 각각 100분의 20입니다.
분모와 분자에서 주식등과 제1호ㆍ제2호 항목을 뺍니다.
평가 기준은 분할 당시 시가입니다.
제1호 나목의 사택과 사내교육시설은 금액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주식등을 승계할 때의 취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주식을 함께 넘기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3항은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경우를 세 개의 호로 열거합니다. 제1호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이고, 제2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제3호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주의리스크
지배목적 보유 주식은 일부만 넘길 수 없습니다.
제3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을 요구합니다.
한 종목이라도 남기면 제1호의 예외에서 벗어납니다.
지주회사 설립 분할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만 승계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부문의 배제

들판에 둘러싸인 마을 항공 사진

「법인세법」 제46조 제3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은 그 사업부문을 두 가지로 특정합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그리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입니다. 두 번째 판정에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포괄승계와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승계한 사업용 자산 중 이 두 호의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적격분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업부문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로자

제46조 제2항 제4호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0항은 그 근로자의 범위를 제80조의2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두 유형을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그리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같은 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제3호는 제4호 요건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를 정합니다. 소규모 사업부문을 떼어내는 분할에서 실제로 쓰이는 규정입니다.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