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조문에 들어 있는 두 가지 과세 유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같은 항의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재산가액도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앞의 유형은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적극적 명의신탁이고 뒤의 유형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둔 상태인데 실무에서는 뒤의 것을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라고 부릅니다. 주식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주주명부상 명의를 종전 소유자나 종전 명의수탁자에게 그대로 두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6조의2 제5항 제7호 ·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제119조
증여시기와 평가 기준일의 분리
명의개서 해태 유형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입니다. 2026년 4월에 주식을 양수했다면 2028년 1월 1일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취득한 해의 다음 해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할 시간을 주고 그 기한이 지난 직후를 증여시기로 잡은 구조입니다.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일은 증여시기와 다릅니다. 같은 항 괄호는 재산가액을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정하므로 증여시기는 2028년 1월 1일이면서 평가 기준일은 2026년 4월의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 이후 주식가치가 오른 부분은 과세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타인 명의 등기등 | 명의개서 해태 |
|---|---|---|
| 증여시기 |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 |
| 평가 기준일 | 증여시기와 같은 날 | 소유권취득일 |
| 추정 배제 | 제3항 본문의 추정만 적용 | 제3항 단서 제1호ㆍ제2호 |
조세 회피 목적의 추정과 그 배제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조세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합니다.
추정 배제 사유 두 가지
제3항 단서가 명의개서 해태 유형에만 적용되는 추정 배제 사유 두 가지를 둡니다. 제1호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입니다. 제2호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추정 배제는 신고 행위로 확보합니다.
매매는 종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에 소유권 변경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그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어 신고합니다.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수정신고는 제2호에서 빠집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2014-두-43653 판결은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된 경우는 제1항 괄호 부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괄호 밖 부분의 과세요건인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어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2015-두-40446 판결도 주식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같은 취지입니다.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
양수의 경우에도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으면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309 판결은 주식 양수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주식을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제1항 괄호 밖 부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다루게 되므로 증여시기와 평가 기준일이 함께 달라집니다.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도 나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0-인-1142 결정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정 규정이 있어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추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제7호가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각 호에 둡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하고 재산가액 합계가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제7호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까지 포함합니다.
주주명부가 없을 때의 판정

비상장법인에서는 주주명부가 아예 작성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제45조의2 제4항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합니다.
국세청 해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는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로 보고 그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82은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정리해 둘 서류
명의개서를 미룬 주식이 있으면 세 가지 서류의 정합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주명부와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그리고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적힌 소유권이전일이 서로 다르면 증여시기 판정에서 다투게 되고 평가 기준일까지 함께 어긋납니다.
취득 원인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매매로 취득한 주식은 제3항 단서 제1호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은 제2호로 추정을 배제할 수 있고 상속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명의개서 해태 유형의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취득 원인과 신고 이력을 함께 정리해 두면 과세 단계에서 쓸 자료가 남습니다.
·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증여의제 과세 시점
· 명의신탁 주식의 정리와 분할ㆍ합병이 승계에 미치는 영향
· 주주 구성과 과점주주 문제, 명의주주의 위험
·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실제 소유자 입증
· 비상장주식 평가 · 순손익가치ㆍ순자산가치와 부동산과다법인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고 인용한 판결ㆍ결정ㆍ해석의 문서번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