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자금조달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로 줄어든 부채의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범위에서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때 쓰는 이월결손금에는 공제시한이 지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못한 금액도 들어갑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는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정한 조문이며 그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이 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서 제외되며 국고보조금등은 제36조의 일시상각충당금 규정으로 따로 처리됩니다.

제6호가 위임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제1호는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ㆍ분할로 승계받은 결손금은 여기서 빠집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도 그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충당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만 적고 있어,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공제기간이 지나 더는 과세표준에서 뺄 수 없게 된 결손금도 이 호에 들어옵니다. 공제기간이 지나 더는 쓸 수 없게 된 결손금만 남은 법인에서도 제18조 제6호의 익금불산입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한 사안에서,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1, 2017-07-07).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의 관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빼는 일반 공제에는 소득금액 대비 한도가 붙지만 제18조 제6호의 보전 충당은 그 한도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익금불산입을 정합니다. 국세청은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해당 이월결손금이 채무면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 전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56, 2017-06-08).

충당을 빠뜨렸으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고층 주거 건물과 도심

제18조 제6호는 충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 단계의 처리가 전제되지만 국세청은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 불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신고서에서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제18조 제6호의 적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결손금 명세를 연도별로 보세요.
공제시한 경과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증여 금액을 그 합계 안에서 정합니다.
초과분은 익금이 됩니다.
신고서에 충당 내역을 적어 두세요.

주주가 개인이면 증여세 조문도 함께 봅니다

부모가 자녀가 지배하는 결손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거래에서는 법인세 쪽의 익금불산입과 별개로 주주에 대한 증여세 의제가 문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정하고 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익금불산입으로 줄어들면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도 줄어들므로 두 조문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나옵니다.

주의리스크
법인세만 보고 설계하면 증여세가 남습니다.
지배주주 지분 30%가 판정 기준입니다.
상증법 제45조의5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됐습니다.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도 대상에 들어옵니다.
거래 전에 두 세목을 같이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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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예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결손금 잔액과 공제시한은 법인별 신고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