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고지받아 납부하는 제도이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받은 세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해 납부할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의 구조와 고지 일정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직전 연도에 낸 세액을 기준으로 미리 절반을 걷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만 받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소득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면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제1항 괄호에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올해 처음 개업한 사업자는 첫해에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제65조 제3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므로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거나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기준으로 나온 고지세액보다 실제 부담이 낮아집니다. 제4항은 이렇게 신고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고지된 세액을 대신해 신고한 추계액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제65조 제8항은 추계액을 계산식 순서에 따라 산출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한 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그 산출세액을 2로 나눈 금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과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중간예납추계액이 나옵니다. 상반기 실적을 연 단위로 환산해 세액을 추정하는 구조이므로 신고 전에 6월 30일까지의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의무 신고

제65조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낸 적이 없어 고지할 기준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나 사업을 이어받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상반기 사업소득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환 연도의 소득 정리는 전환 연도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과 함께 보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5항(추계액 신고)
「소득세법」 제65조 제8항(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소액 부징수)
· 30% 미달일 때 추계액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준액이 없으면 추계액 신고가 의무입니다.
· 추계액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합니다(제65조 제9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의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합니다.
· 전환 연도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와 자본금 설계 실수
· 법인세 신고 일정과 성실신고 3년, 건강보험료의 변화
· 소득세 최고세율 45%와 급여 설계 기준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기준과 법인전환 후 적용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추계액 신고의 실익은 상반기 소득금액과 직전 연도 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6월 30일까지의 장부와 원천징수·중간예납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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