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의 소득과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되며 수동적동업자에게는 결손금이 배분되지 않습니다.
배분 시점과 배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분배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과세연도 종료일에 배분이 일어나므로, 이익을 유보해 둔 상태에서도 동업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7항은 그 구분을 동업자군별로 나누어, 거주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동업자는 결손금을 배분받지 못한다
제100조의18 제1항 단서는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를 수동적동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은 사라지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배분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1항은 수동적동업자의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만 해당합니다.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의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일반 동업자 | 수동적동업자 |
|---|---|---|
| 소득금액 배분 |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
| 결손금 배분 | 지분가액 한도로 배분 | 배분하지 않음 |
| 배분된 소득의 성격 | 사업소득 등 소득 구분별 수입금액 | 배당소득 |
| 미배분 결손금 | 15년 이내 이월 배분 | 15년 이내 소득금액에서 공제 |
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과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동업기업에서 나온 같은 돈이 동업자의 지위에 따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이 단서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으로 등재된 출자자는 수동적동업자가 아닙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동업자입니다.
· 상호에 출자자 이름을 넣으면 첫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결손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수동적동업자 지위는 손실 반영을 15년 뒤로 미룹니다.
결손금 배분의 한도는 지분가액이다

제100조의18 제2항은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을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하고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자한 금액을 넘는 손실까지 당해 연도에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5항은 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결손금이 다시 배분되려면 그 해에 지분가액의 여유가 생겨야 하므로, 추가 출자가 없고 결손이 계속되는 사업에서는 이월분이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
이월공제는 동업자군별 규정을 따른다
같은 영 제100조의18 제4항은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 동업자군별로 적용할 규정을 나누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군은 「소득세법」 제45조, 비거주자군은 같은 법 제122조, 내국법인군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외국법인군은 같은 법 제91조를 각각 적용하므로 같은 동업기업에서 배분된 결손금이라도 동업자의 유형에 따라 공제 기간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세액공제와 가산세도 함께 배분된다

제100조의18 제5항은 동업기업과 관련된 네 가지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법정 가산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그 대상이며 마지막 항목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배분받은 금액 중 세액공제·감면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업기업 단계에서 생긴 가산세가 동업자의 세액으로 넘어오므로 신고 관리의 부담이 동업자에게 함께 옮겨집니다.
배분 시점은 과세연도 종료일입니다. 분배 결의나 송금 시점이 아닙니다.
현금을 받지 못한 해에도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동업자가 냅니다.
제5항 제3호의 가산세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가산세 배분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적용 시기는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20조가 정하며 가산세 배분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법인전환 3가지 방식 · 일반양수도·세감면 포괄양수도·현물출자
· 가족 공동사업 합산과세 요건과 법인전환 판단
· 동업 종료 정산금의 세목 구분
· 배우자 공동출자와 공동대표, 신규 법인 병행 전략
· 성실신고 대상의 전환 타이밍과 유한책임의 실제 범위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적용 신청과 포기에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선택 전에 확인하세요.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