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조세

적격분할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 두었더라도 분할한 사업을 2년 안에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미뤄 둔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적격분할로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

법인세법 제46조는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면서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넘기면 그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목적 요건으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분할법인만의 출자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지분연속성 요건입니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고 그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업계속성 요건입니다.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이 요건은 뒤에서 볼 사후관리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넷째는 고용승계 요건으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그 비율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 네 요건과 별개로 법인세법 제46조 제3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대 자산을 떼어 내는 분할은 요건을 따지기 전에 적격 여부부터 가려야 합니다.

분할 뒤 사업을 접거나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에 기재하는 손

적격분할로 과세를 미뤄 두는 것은 분할 이후에도 사업과 지분이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은 사후관리 기간에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미뤄 두었던 세액을 되돌려 과세합니다.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 사유입니다. 이 사유가 생기면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해 공제받은 결손금과 감면·세액공제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해 납부한 뒤 그 사업연도부터는 그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며, 고용승계 요건에 관한 사유는 3년입니다. 고용 요건이 유지되었는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므로, 중간에 인원이 줄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80% 이상을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3).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했는지는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법원도 적격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을 다시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그것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분할 이후의 자산 재편이나 추가 구조조정을 계획한다면 사후관리 기간과의 관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분할합병에서 달라지는 부분

펜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분할한 사업부문이 그 자체로 신설법인이 되지 않고 다른 법인과 합쳐지는 분할합병에서는 요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대방 법인이 거래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어야 하고 지분연속성 요건에서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면 충족되는 것으로 완화됩니다. 사후관리에서 고용 요건을 판정할 때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상대방 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합해 그 80% 미만으로 떨어졌는지를 봅니다.

근거 조문·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양도손익과 적격분할 네 가지 요건, 부동산임대업 주업 분할 배제.
· 법인세법 제46조의3 — 적격분할 사후관리(사업 폐지·주식 처분·고용 하락 시 익금산입·추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 — 사후관리 기간 2년(고용 요건 3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3 — 고용승계 요건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자 수로 판정.
실무 포인트
사업계속성은 사후관리 기간 2년을 넘겨야 안정됩니다.
고용 요건 사후관리는 3년이고 종료일 근로자 수로 봅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업 사업부문 분할은 적격에서 제외됩니다.
분할합병은 분할대가의 80% 이상이 주식이어야 합니다.
주의리스크
2년 안에 승계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미뤄 둔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승계해 공제받은 결손금·감면·세액공제도 함께 추징됩니다.
분할 후 자산 재편이나 재합병을 계획하면 사후관리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분할과 합병은 승계 설계의 도구이므로, 적격 요건과 사후관리를 넘긴 뒤에야 미뤄 둔 세금이 확정적으로 정리됩니다. 적격분할의 포괄승계 범위는 적격분할 포괄승계 요건과 승계 제외 자산의 범위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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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인용한 국세청 해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분할의 적격 여부와 사후관리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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