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전략과 정책 변화

사실혼 배우자나 오래 간병한 사람은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정법원 분여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기한을 분여 결정일부터 세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가정법원 결정으로 나누어 받은 특별연고자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고 신고기한은 사망일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는 상증법상 상속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은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를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오랫동안 함께 살며 간병한 사람처럼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이 분여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이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상속에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상속인의 범위에 특별연고자를 넣었습니다. 분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과세되고 특별연고자는 상증법상 상속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붉은 벽돌 주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기간 안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일이나 선임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증법 제2조 제2호가 상속개시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분여 결정이 몇 년 뒤에 나오더라도 기산점은 사망일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일입니다.

분여 결정일 기준 신고가 가산세 대상이 된 사례

조세심판원은 조심-2021-서-5847 결정에서 2016년 9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이 같은 해 12월 선임되었고 특별연고자들이 2020년 1월 가정법원 분여 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일을 기준으로 2020년 3월 상속세를 신고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일부터 기산한 2017년 6월 말을 신고기한으로 보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특별연고자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처분청은 상증법 제67조 제5항을 근거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먼저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제출하는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특별연고자로 분여를 청구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신고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와 이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손에 든 가족사진 액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는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2-법규재산-0930에서 계모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에 이 한도 규정을 적용하면서 그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연고자는 상증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분여 재산이 공제 한도 계산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사실관계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조세심판원은 조심-2015-중-0714 결정에서 상속에는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가 포함되므로 분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 법규과-220은 분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을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이 이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감정평가 여부를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함께 정하세요.

근거 조문·해석
· 민법 제1057조의2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기간 2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다목·제2호·제4호 — 분여의 상속 포함, 상속개시일, 상속인 범위.
· 상증법 제67조 제1항·제3항·제5항 — 신고기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일 기산, 상속인 확정 시 30일 내 제출.
· 상증법 제24조 제1호 — 상속공제 한도.
· 조심-2021-서-5847 · 조심-2015-중-0714 · 사전-2022-법규재산-0930 · 법규과-220.
실무 포인트
분여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신고기한 기산점은 사망일 또는 관리인 선임일입니다.
분여 청구는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합니다.
양도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입니다.
주의리스크
분여 결정일부터 6개월로 계산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적용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 이전은 생전에 유언이나 신탁으로 받을 사람을 정해 두면 분여 절차와 신고기한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생전 설계의 방법은 승계할 자녀가 없을 때, 창업주 유고 시 대응, 유언대용신탁 편에서 다룹니다.

분여를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3가지

같은 분여 재산이라도 아래에 따라 가산세와 이후 세금이 달라집니다.

  1. 분여 결정이 사망 몇 년 뒤에 나왔다. 신고기한은 결정일이 아니라 사망일이나 관리인 선임일부터 셉니다. 결정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이 이미 선임됐다. 분여를 청구할 생각이 있으면 이 단계부터 신고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연고자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분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생각이다.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정평가 여부를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다만 분여 재산에 상속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 첫 자리에서 같이 셀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 가정법원 분여 결정문
  • 분여받은 재산 목록과 부동산 등기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분여 결정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특별연고자의 상속세 신고기한과 이후 양도 때 취득가액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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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결정례·해석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신고기한과 공제 적용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