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전략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넘으면 관련 경비 전액이, 특수관계 법인 주식이 총재산의 30%를 넘으면 초과분 시가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이사는 출연자 쪽이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이면 5명으로 보므로 이사 5명 이하의 법인에서도 출연자 쪽 이사는 1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제78조 제6항은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사 수가 달라지면 바로 가산세가 나오나요?

제8항 단서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입니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은 총재산의 얼마까지 보유할 수 있나요?

제9항은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제78조 제7항의 가산세를 부과하되, 제50조 제3항의 회계감사와 제50조의2의 전용계좌 개설 사용, 제50조의3의 결산서류등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은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하고 있고 제78조 제7항은 초과 보유한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를 매 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그리고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특수관계 법인의 주가가 오르면 주식 비중도 올라 한도를 넘을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 말 시가 기준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법인의 광고를 대신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제10항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나 홍보를 하는 경우에 제78조 제8항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제78조 제8항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 여부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제13항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78조 제14항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제11항, 제1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제7항·제8항·제14항.
실무 포인트
이사 수는 5명 미만이어도 5명으로 보고 5분의 1을 계산하세요.
출연자 쪽 이사가 늘면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안에 보충하세요.
특수관계 법인 주식 비중은 사업연도 말 시가로 매년 점검하세요.
회계감사와 전용계좌, 공시를 모두 이행하면 비중 한도가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주의검토필요
이사 수 계산 대상 법인의 범위와 특수관계 범위는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경비와 간접경비의 산정 방법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공익법인 출연과 사후관리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 중 확인할 4가지

같은 공익법인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1. 이사가 5명 미만인데 출연자 쪽 이사가 여럿이다. 이사 수는 5명으로 봅니다. 출연자 쪽 이사는 1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넘는 이사와 관련된 경비 전액이 매년 가산세로 붙습니다.
  2. 사망 등으로 출연자 쪽 이사가 5분의 1을 넘게 됐다.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안에 보충하거나 개임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3. 특수관계 법인 주가가 올라 주식 비중이 커졌다. 총재산의 30%를 넘으면 초과분 시가의 5%가 가산세입니다. 회계감사, 전용계좌, 공시를 모두 이행하면 기준이 50%입니다.
  4. 특수관계 법인의 광고를 대가 없이 해 준다. 직접 지출된 경비 상당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만 이사 수 계산 대상 법인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특수관계 범위도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대상인지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이사 명단과 이사별 출연자와의 관계
  • 보유 주식 명세와 사업연도 말 시가
  • 회계감사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 내역
  • 정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명단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과 주식 보유 비중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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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공익법인의 유형과 출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적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