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을 쓰지 않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에 따라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만 전액을 인정받고 같은 조 제15항의 요건을 갖춘 가족 임대법인은 그 기준이 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와 유류비 등 관련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운행기록등으로 확인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제6항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비율은 같은 조 제7항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100이고,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월수로 안분합니다.

관련비용 업무사용비율 손금불산입액
1,200만원 100% 0원
1,500만원 100% 0원
2,400만원 62.5% 900만원
3,000만원 50% 1,500만원

위 표는 사업연도가 12개월이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전 기간 가입했으며 번호판을 부착했다는 전제에서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적용하기 전의 단계이므로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차량은 아래 이월 규정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 임대법인은 어떤 요건에서 기준이 500만원으로 내려가나요?

농지 항공 사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은 같은 영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에 대하여 제7항과 제10항과 제11항과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5백만원을 500만원으로, 800만원을 400만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5항도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의 800만원을 400만원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서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1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제2호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대여 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요구하며 제3호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상시근로자에서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직원 수를 셀 때 최대주주의 친족인 직원은 인원에 넣지 않는다는 점이 판정의 핵심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관련비용 2,400만원의 차량을 운행기록 없이 쓰면 500만원을 2,400만원으로 나눈 약 20.8퍼센트가 업무사용비율이 되어 약 1,900만원이 손금에서 빠지고 같은 차량을 일반 법인이 쓰면 62.5퍼센트가 적용되어 손금불산입액이 900만원에 그칩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못했을 때 법인세 신고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4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행기록이 없더라도 제7항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명세서에 적어 신고하는 방식이 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운행기록등을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를 정하고 있어서 기록을 사후에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쓰지 못했을 때 확인할 4가지

같은 운행기록 미작성이라도 아래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1.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입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아도 전액이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차량별 관련비용 합계부터 확인합니다.
  2.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습니다.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업무사용비율이 되어 비용이 클수록 손금불산입액이 커집니다.
  3. 부동산 임대 중심의 소규모 가족법인입니다.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임대·이자·배당 수입 매출액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추면 기준이 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므로 운행기록 이전에 보험과 번호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계산은 12개월 사업연도를 전제로 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1천5백만원을 월수로 안분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차량별 손금불산입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증권
  • 차량별 관련비용 내역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 주주명부와 상시근로자 명단 (가족법인 요건 확인용)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별 연간 관련비용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손금 인정 판정과 법인세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4항, 제1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항.
실무 포인트
운행기록 미작성 기준은 관련비용 1,500만원입니다.
가족 임대법인은 500만원으로 계산하세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인지 사업연도마다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최대주주의 친족을 제외한 인원으로 세세요.
주의리스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과 번호판 미부착은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요건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입니다.
표의 계산은 12개월 사업연도를 전제로 한 값입니다.

업무용승용차와 가족법인 요건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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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